"조국 딸 포르쉐 탄다" 가세연, 5천만원 배상에 이어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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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을 기소했다.
법원은 지난 6월 1심에서 조 전 장관에게 총 1000만원을 지급하고 딸 조민씨에겐 3000만원, 아들 조모씨에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가세연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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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을 기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조국 의혹 총정리’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영상을 올리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박스터 사진을 두고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언급하는 등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먼저 수사했던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020년 6월 강 변호사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중앙지검이 이들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사건을 송치 받은지 2년 만인 셈이다.
조 전 장관 측은 형사 사건과 별개로 가세연을 상대로 총 3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6월 1심에서 조 전 장관에게 총 1000만원을 지급하고 딸 조민씨에겐 3000만원, 아들 조모씨에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가세연에 주문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고 그로 인해 원고들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허위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7일 이내에 삭제하라고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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