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돈 풀어 경기 살린다…노벨문학상 상금, 세금은?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사는 1분 30초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와 함께 하는 오늘의 경제뉴스 다섯 가지. <편집자말>
[김종철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 연합뉴스 |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각국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표적인 것은 '경제 살리기' 입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적으로 시장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려, 인플레이션(돈의 가치 하락= 물가상승)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속에서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비가 줄었고, 기업 투자도 부진했죠. 경기 침체 우려도 컸습니다. 미국이 지난달에 금리인하를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금통위에서 내놓은 결정문에도 이런 고민이 엿보입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지난 8월 전망(성장률 올해 2.4%, 내년 2.1%)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도, 앞으로도 경기가 좋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려서, 돈을 시장에 풀어서,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거예요.
과연 한은의 뜻대로 될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가계 빚이 너무 많습니다. 9월말 기준으로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무려 730조9671억원이나 됩니다. 물론 금리가 낮아지면 이자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대출이 다시 증가하고, 가뜩이나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 한강 작가, 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책들을 시민들이 구입하고 있다. |
ⓒ 이정민 |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가 받게 될 상금 약 13억4000만원(1100만 크로나)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상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라고 답변했군요. 소득세법 시행령 18조의 비과세 기타소득 조항에 따른 겁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작업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사건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김앤장 등 대형로펌 4곳의 '질병' 의견서를 제출했고, 피해자와 삼성노조 등 시민사회에선 '명백한 부상으로 인한 중대재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국내에서 세계 주요 조세회피처로 송금된 돈의 규모가 40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요 조세회피처 15곳에 대한 해외 송금액이 모두 39조341억원입니다. 대기업이 4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1년 7개월 만에 '5만전자'로 내려앉자, 회사 임원들이 자사주를 추가로 사들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노태문 MX사업부장(사장)은 11일 자사주(보통주) 5000주를 주당 6만원, 총 3억원에 사들였습니다. 노 사장 보유주식수는 2만8000주로 늘었는데, 주가는 여전히 '5만전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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