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세 치매 노인 집 찾아준 순경 화제… 일반인이 실종 노인 보호했다간 처벌

오상훈 기자 2024. 3. 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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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는 102세 노인의 집을 찾아 준 경찰관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다만 일반인은 별다른 다른 사유 없이 실종노인을 보호했다가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조 순경은 A씨 집안에 적혀 있던 보호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보고 연락해 상황을 설명한 뒤 배회감지기 등 치매 환자의 실종 예방 제도를 안내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고 실종노인을 보호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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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오전 11시 30분경 전남 목포 이로파출소에 찾아온 A 씨./사진=경찰청 유튜브 캡처​​
치매를 앓는 102세 노인의 집을 찾아 준 경찰관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다만 일반인은 별다른 다른 사유 없이 실종노인을 보호했다가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26일, 전남 목포 이로파출소 소속 조은성 순경은 택시기사로부터 102세 노인 A씨를 인계받았다. 당시 A씨는 거동이 불편해 지팡이를 짚은 채 경찰서 안으로 들어왔는데 택시기사는 “손님인 할머니가 집을 모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순경은 A씨의 지문을 조회하려 했지만 닳아 있어 확인이 불가능했다. 게다가 A씨는 신분증과 휴대전화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집 주소는 물론 가족사항이나 인적 사항도 기억하지 못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 순경은 할머니와의 대화를 이어나갔다.

그러던 중 A씨는 “우리 집은 쓰레기장 옆”이라고 말하며 단서를 내뱉었다. 조 순경은 A씨를 순찰차에 태워 약 40분 동안 지역 내 아파트 단지를 돌며 쓰레기장을 찾았다.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 도착했을 때 A씨가 "우리 집"이라고 말해 그의 집을 찾을 수 있었다.

조 순경은 A씨 집안에 적혀 있던 보호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보고 연락해 상황을 설명한 뒤 배회감지기 등 치매 환자의 실종 예방 제도를 안내했다. A씨의 가족들도 조 순경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순경은 경찰 출신인 할아버지를 따라 경찰이 된 지 이제 9개월째인 새내기 경찰관이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매년 2만 건 이상의 치매 노인 실종 신고가 접수된다. 이를 줄이기 위해 일부 지자체는 ‘배회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치매 노인이 GPS 기술을 활용한 배회감지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호자는 5분 단위로 노인의 위치를 조회할 수 있다. 또 보호자가 설정해 놓은 안심 지역 3곳을 이탈할 경우에는 즉시 알림 메시지를 전송받는다. 다만 전국적으로 배회감지기 보급률은 5%도 채 안되는데 A씨처럼 배회감지기가 없는 상태에서 실종돼 끝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만약 일반인이 치매 노인을 발견했을 때 임의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을 경찰 등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해서는 안 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고 실종노인을 보호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조항은 무인가 시설 등에서 노인 보호라는 명목 하에 발생했던 노인학대 사례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선의를 가지고 실종노인을 보호하더라도 경찰에 신고가 먼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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