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사람 다 아는데 말하면 안된다? 웃긴 교육감 선거

김행수 2026. 2. 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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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교육감 후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는 홍길동인가?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 고쳐라

[김행수 기자]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20일 앞두고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 연합뉴스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시도지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후보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거나 출마를 준비하며 자기 이름, 얼굴 하나 알리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다. 각자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경력, 단 1표라도 도움이 될 것 같은 이력을 알리기 바쁘다.

그런데, 진실이지만, 100% 사실이지만 말하면 안 되는 후보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알지만 자기 입으로 밝히면 안 되는 것이 있다. 바로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100명에 이르는 후보들의 정당 관련 내용이다.

호부호형을 금지당한 교육감 후보들

서울교육감으로 출마를 선언하거나 출마가 거론되는 인물들 중 강민정, 임해규, 조전혁, 경기교육감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안민석, 유은혜, 임태희 그리고 현 대구교육감 강은희 등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정답은 "지금은 정당의 당원이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 정당의 당원이었고, 심지어 정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을 한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이다.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유권자라면 모두 알고 있는, 아니 몰랐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AI에게 명령어 한 줄만 입력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서울의 강민정, 경기의 안민석·유은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이고, 조전혁·임태희·강은희 등은 국민의힘 전신인 보수 정당 국회의원 출신들이다. 그런데, 아주 우습게도 이들 정치인 출신 교육감 후보나 현직 교육감 중 누구도 자신이 특정 정당 국회의원이었다는 경력을 내세우지 않는다. 국민들이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경력인데도 왜 이들은 정당 추천 국회의원이었다는 과거 경력을 말하지 않을까?

사실이 아니어서가 아니다. 말하면 표가 떨어지는 부끄러운 경력이어서도 아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6조가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2024.10.17
ⓒ 연합뉴스
이들은 명시적으로 정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까지 하였지만 다른 후보들 역시 정당과 관련 있는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논란이 된 서울의 한만중 예비후보의 경우 16대 대통령(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의 교육 정책 관련 자문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관련 경력을 내세웠을 때와 아닐 때의 후보 여론조사 결과가 천양지차로 달라지는 것이다(관련기사: '노무현 인수위 교육분과 자문위원' 표기 논란...실제 '교육분과' 없었다 https://omn.kr/2h38i). 즉, 노무현이라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현 민주당 성향임을 바로 알 수 있는 수식어가 붙으면 지지율이 급등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강민정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 선거대책위 상임위원장 등의 경력이 있는 것은 100% 사실이지만 이를 언론에 공표하거나 선거 운동에 활용하면 안 된다. 바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분으로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정당의 교육감 선거 관여를 금지하고 있고, 후보 또한 정당 관련 경력을 표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습게도 서울의 보수 진영 후보인 임해규 예비후보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아니라 두원공대 총장 경력을 내세우고 있고, 조전혁 전 예비후보 역시 국민의힘 계열 정당을 밝히지 않고 "전 의원"이라고 애매하게 표시하고 있다. 경기도의 현 임태희 교육감 역시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아니라 전 한경대 총장을 내세웠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던 안민석·유은혜 전 의원 역시 탈당한 후 정당 경력 대신 다른 경력을 내세우고 있다.

'홍길동법'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대에 오르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 홍길동처럼 인공지능이 활개 치는 21세기 대한민국 교육감 선거에서는 민주당 전 국회의원이 자기 정당을 밝히지 못하고,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들이 출신 정당을 말하지 못한다.

결국 이를 금지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6조 제3항에 대해서 강민정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가 2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교육감 선거 당원 경력 표시 금지 조항 위헌 확인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하며 공론화했다.

강 예비후보는 자신이 '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 선거대책위 상임위원장' 등 정당 경력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2026년 2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조항에 저촉되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 답변과 근거 법률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현재 재판관 9명 중 3명의 자리는 공석이다.
ⓒ 연합뉴스
이 헌법소원에서 강민정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같은 직접적인 정당 경력의 표시는 금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순신인사참사진상조사TF 위원'의 경력은 모두 사실임은 물론, 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 기준인 교육 관련 전문성과 청렴성, 교육 철학을 알 수 있는 핵심 정보라는 점에서 유권자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야 하는 정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직 인수위 정책 자문이라는 경력은 표방하는 것이 가능한데 왜 이재명 대통령 선거 운동본부 경력은 표방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기준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위헌 시비에 앞서 따져보아야 할 것들

강민정 후보의 주장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면 타당한 주장으로 들린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얽혀있어 그리 단순하게 보이지 않는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선고 2010헌마285에서 "교육감선거운동과정에서 후보자의 과거 당원경력 표시를 금지시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3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교육감선거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해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라며 심판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다음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따져봐야 한다. 이를 명분으로 교사의 정치 활동도 금지하고, 교사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자치단체장은커녕 교육감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것이 현행 우리 법 체계이다. 똑같은 명분으로 정치를 대표하는 정당이라는 정치 조직이 교육감 선거에 관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문제의 이 조항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6조이고, 이번에 강민정 후보가 특별히 위헌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제3항 '당원 경력을 포함한 정당 관련 경력을 표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조항이다.

제3항이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 조항은 어느 날 갑자기, 특별히 이번 선거를 두고 새로이 신설된 조항이 아니다. 이전에도 있었다. 심지어 이 조항 위반으로 교육감 당선 자격이 날아갈 뻔한 사례도 있었다. 바로 현직 대구교육감 강은희의 사례이다.
 2019년 1월 14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무거운 표정으로 대구지법에 재판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 조정훈
그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경력이 있고, 박근혜 정부의 여성가족부 장관을 역임하였으며, 교육계에는 박근혜 정부가 야심 차게 진행했던 국정교과서 도입 사건에서 국정교과서 도입을 열렬하게 지지한 것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당시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선거에서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소속의 국회의원 경력을 밝힌 선거운동을 하였고, 심지어 이를 표시한 선거 공보물을 만들어 선관위에 제출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이런 새누리당 경력을 내세워 보수정당의 참패 속에서도 박근혜의 홈그라운드라는 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대구에서 교육감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 조항 위반으로 고발되어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선거법 관련 200만 원 벌금은 당선무효형이다)을 선거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으로 감경되어 가까스로 교육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한만중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관련 경력을 내세우자 여론조사에서 들쭉날쭉한 지지율을 나타냈는데, 이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거라면 설득력이 약하다. "왜 전직 노무현은 되는데 현직 이재명은 안 되냐?"는 주장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확실히 위헌의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나서서 문제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6조를 삭제하거나 개정하면 된다. 압도적 다수당인데 왜 안 하는지, 왜 안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제3항뿐 아니라 2항도 문제가 있다. 많이 양보하더라도 1항 정도만 남기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물론, 이 1항마저도 남겨두어야 하는지 의문이 있다. 실제로 미국 선거에서 정당 추천을 하지 않는 선거가 많이 있지만, 이 경우에도 정당 공천을 받지 않을 뿐이지 정당 경력을 내세우는 건 자유다. 그래서 국민들이 어느 정당 소속인지, 어느 정당 성향인지 당연히 모두 안다.

출마 기준 1년 동안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는 형식적인 조항 역시 왜 있는지 모르겠다. 얼마 전까지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이나 당원을 하다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슬그머니 탈당계를 내고(그것도 국민도, 심지어 그를 선거에서 지지했던 유권자들도 모르게) 당원 아니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하면서, 또 정작 선거운동에서는 그걸 밝히고 싶어하고, 그것을 못 밝히게 하니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건 누구라도 궁색해 보인다.

그래서, "1년간 정당 당원이 아닐 것을 요구하는 정당 당원 관련 교육감 출마 자격 제한을 삭제하고, 정당 당원 경력이나 정당 관련 경력을 표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역시 삭제하는 것으로 하되, 정당이 후보를 공천하거나 조직적으로 교육감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한다" 정도면 충분해 보인다.

미국 비정당 선거의 교훈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의 선거 관여 금지와 후보자의 정당 경력 표방 금지에 대하여 이것이 왜 문제인지 미국의 비정당 선거(non-partisan election)를 중심으로 조금 더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헌법과 지방교육자치법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현 법체계상 정당의 교육감 선거 관여는 허용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고 현행 우리나라 방식처럼 그 어떤 것도 안 된다는 식으로 모조리 금지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가장 비슷한 사례인 비정당 선거 방식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라서 주마다 선거 방식이 다르다. 투표로 뽑는 직책도 대통령에서부터 연방 상원의원, 하원의원, 주 상원의원, 주 하원의원 등 입법부 의원들, 주지사와 시장 등 자치단체장, 여기에 주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 나아가 각 주의 법관, 주 교육감과 시 교육장, 교육위원회 위원 등 우리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수도 많다.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을 양축으로 하는 양당제 국가라서 초대 조지 워싱턴을 제외하면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대통령은 없었고 현재도 없다. 현재를 기준으로 100명의 연방 상원의원 중 양당에 소속되지 않은 상원의원은 버니 샌더스와 앵거스 킹 두 명이고, 435명의 연방 하원의원 중 양당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은 없다. 당연히 선거를 할 때 후보자 이름과 함께 소속 정당을 표시하는, 우리 식의 정당 공천을 기본으로 한다.

그런데, 시장이나 법관, 교육감 선거 등 지방선거로 확장해 보면 정당을 표기하지 않는, 정당의 공천이 필요하지 않은, 말 그대로 정당과 상관 없는 선거 방식이 오히려 더 일반적이라고 할 만큼 많다.

미국 50개 중 유일하게 네브래스카 주에서는 의원(유일하게 상하 양원이 아니라 단원제임)을 정당 추천이나 표기 없이 선출한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나 시카고를 비롯한 많은 도시가 정당 표기나 추천 없이 시장과 시의원을 뽑는다. 정당 공천이 없고, 투표지에 정당 표시가 없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은 어느 후보가 어느 정당 소속인지, 어느 정당 성향인지 알고 투표한다. 후보들도 숨기지 않는다. 숨길 필요가 없다. 정당 공천을 받지 않는 것과 소속 정당을 밝히는 것, 지지 정당이나 정치적 성향을 밝히는 건 후보의 선택이므로 금지하거나 제한이 없다. 그냥 하면 되고, 모두 알고 있다.

교육감 선거는 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여러 주들이 주민 직선으로 뽑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정당을 표기하고, 또 다른 일부는 정당 표기 없이 선거를 진행한다.

미국 50개 주 중 12개 주가 주민 직선으로 주 교육감을 선출한다. 이 중 애리조나, 조지아, 아이다호, 몬태나, 노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와이오밍 주는 정당 공천을 받아 정당을 표기한 후보자에 투표하고, 캘리포니아, 노스다코타, 워싱턴, 위스콘신 주는 정당 표기 없이 출마하여 유권자에 의해 선출된다. 다른 38개 주 중 버지니아, 뉴저지 주 등은 주지사에 의해 주교육감이 지명되며, 텍사스, 미시간 주 등은 주 교육위원회에서 임명된다.

즉, 미국의 교육감 선거에서는 주에 따라서 일부는 정당을 표기하고, 일부는 정당 표기 없이 출마하여 선거가 진행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표방하든, 안 하든 그건 알아서 할 문제다. 정당을 표시하고 뽑힌 교육감은 훌륭하고, 그렇지 않은 교육감은 덜 훌륭한 것도 아니며, 그 역도 성립하지 않는다. 어느 쪽으로 하든 큰일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관세 부과 권한 남용 판결과 관련해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 로이터 연합뉴스
그런데, 우리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시장 선거이든 교육감 선거이든 정당 선거이든 비정당 선거이든 정당 공천을 받든 말든, 투표지에 정당 표시가 있든 말든 "후보자가 나는 어느 정당 출신이다.", "나는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 "나는 어느 정당의 지지를 받는다"라고 공표 또는 표방하는 걸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비정당 선거라 하더라도 정당 공천이 없고, 소속 정당을 투표지에 표기하지 않을 뿐이지 후보가 자기 소속 또는 지지, 성향 정당이나 정치적 지향을 공개하는 건 자유라는 의미이다. 더 나아가 비정당 선거 방식이라도 정당 또는 당원이 후보자 지지 선언을 하기도 한다.

가장 유명한, 가장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현 대통령인 트럼프이다. 트럼프뿐 아니라 다른 대통령도, 다른 정당들도 이렇게 한다. 교육감 선거든, 시장 선거든, 주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이든, 대법관이든 상관 없이 자기 정당 소속 후보가 아니더라도, 자기 정당을 표방하지 않은 후보라도 정당이나 당원이 지지를 선언하거나 선거 운동을 하는 건 자유이며 제한이 없다.

헌법재판소와 정치권이 답할 때

강민정 후보를 비롯한 다른 후보들, 나아가 정당들에 제안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정당이 교육감 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거나 선거 운동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더라도 후보자가 자기 정당 경력이나 지지 정당, 정치적 성향을 공개하면서 선거운동 하는 것을 문제 삼지 말자.

나아가, 정당의 당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교육감 선거 운동을 하는 것 역시 제한하지 말자. 특정 종교를 믿는 것이 죄가 아니듯 특정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 죄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국민의힘의 보이콧 속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개혁안에 반발해 본회의와 상임위에 불참했다.
ⓒ 남소연
헌법재판소는 하루 빨리 강민정 후보의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을 내놓아야 한다. 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았다. 이를 미루는 것은 후보자뿐 아니라 유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 역시 이 조항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자기 정당이 배출한 교육감 후보들을 21세기판 홍길동으로 만들지 말고 당장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6조의 개정에 나서라. 국민의힘 역시 이와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의견이 다를 이유가 티끌만큼도 없어 보인다. 정치권의 무관심 역시 직무유기이자 국민의 선택권 침해이다.

헌법재판소와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한다.

*참고 : 문제의 법률 조항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6조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①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② 정당의 대표자·간부(「정당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대표자·간부를 말한다)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선거관여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다.
③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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