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빌렸다” 피의자에 200만원 받은 경찰, 간부 직위 해제

권민지 2024. 10. 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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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피의자로부터 수백만원의 청탁금을 받은 현직 경찰 간부의 직위가 해제됐다.

A경감은 지난해 9월 폭행 사건 피의자 B씨로부터 200만원의 청탁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력팀장이던 A경감은 다른 팀의 피의자인 B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청탁을 들어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감에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직위해제 조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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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피의자로부터 수백만원의 청탁금을 받은 현직 경찰 간부의 직위가 해제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쇠수사대는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경감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9월 폭행 사건 피의자 B씨로부터 200만원의 청탁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력팀장이던 A경감은 다른 팀의 피의자인 B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청탁을 들어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A경감은 “B씨에게서 받은 돈은 청탁 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경감 등의 통장 거래 내역을 토대로 범행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A경감에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직위해제 조처를 했다. 다만 B씨의 폭행 사건에서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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