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회에 연금계좌 이전? 나에게 가장 유리한 연금계좌와 주의사항은?
네. 가능합니다. 옮기려는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이체 신청을 하면 됩니다.
대다수 금융상품은 일단 가입하고 나면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운용해야 하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상품은 금융회사의 서비스나 수익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적립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를 ‘연금계좌 이체’ 또는 줄여서 ‘연금이체’라고 합니다.
요즘엔 절차도 대폭 간소화되고, 연금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다양해졌습니다. 게다가 예적금 등 금리형 상품에만 투자해서는 기나긴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연금이체를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연금이체를 하려는 경우도 제각기 다양합니다. 더 높은 수익을 찾아 떠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여기저기 흩어진 연금을 한곳에 모아서 연금을 받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홍성우 씨처럼 ETF와 리츠 등 투자상품을 위해 금융회사를 옮기는 사람도 있죠.
퇴직연금의 경우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사람,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관리해 주는 금융회사를 변경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밖에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펀드로 갈아타거나, 금융회사 간에 IRP 적립금을 이동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과 IRP 계좌 사이에 적립금을 이체하거나, (구)개인연금저축을 다른 금융회사로 이체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옮기기 전에 꼼꼼히 따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상황별로 연금을 이체할 때 점검해야 할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의 가입 형태에 따라 퇴직금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를 최대한 많이 수령할 수 있도록 가입 형태를 변경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 밖 금융회사에 예치해 두는 제도입니다. DB형은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는 미리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계산된 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운용성과가 좋든 나쁘든 성과는 회사의 몫이고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DB형에서의 퇴직급여는 퇴직 이전 30일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해 산출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하기 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을 앞두고
임금이 줄어들면 퇴직급여도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바로 여기 해당합니다.
그래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회사는 DB형 퇴직연금 이외에 DC형 퇴직연금을 추가로 도입합니다. 그리고 임금피크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도록 안내합니다. 그래야 임금피크제 이후 퇴직급여가 줄어들지 않으니까요.
자신의 상황에 따라 어떤 것이 유리한지를 따져서 선택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도 임금 상승률이 둔화하는 시점에 근로자들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임금 상승률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으면 DB형보다 DC형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입니다. 요즘은 적지 않은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맡아서 관리해주는 금융회사, 즉 퇴직연금사업자를 복수로 선정한 다음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희망하면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운용 중인 상품을 중도환매 했을 때 불이익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할 때는 기존에 운용하고 있던 금융상품을 환매해서 현금화해야 합니다.
정기예금과 같은 원리금보장상품은 만기 전에 중도해지를 하면 약정된 금리를 받지 못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펀드와 같은 실적배당상품은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데 상당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전 과정에서 자산가격이 급등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한 다음에는 운용지시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이때는 적립금과 부담금 운용지시를 따로 해야 합니다.
적립금: 이미 퇴직연금 계좌에
쌓여 있는 돈
부담금: 회사가 앞으로 적립해 줄 돈
둘 다 같은 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 각기 다른 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퇴직급여를 연금저축펀드나 IRP 중 어디로 퇴직급여를 이체할지 정해야 합니다. 퇴직 시 나이에 따라 어디로 이체해야 할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를 의무적으로 IRP에 이체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의 소액이거나 퇴직금 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
연금저축펀드와 IRP 중 하나를 선택해 퇴직급여를 이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펀드와 IRP 중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수수료 측면에서는 연금저축펀드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계좌 관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IRP는 부과합니다. 하지만 최근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하면 계좌 관리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품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IRP가 유리합니다.
하나의 IRP 계좌에서 원리금보장상품부터 실적배당상품까지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에서는 펀드 등 실적배당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네. 변경 가능합니다. 금융회사 간 이체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연금저축인데요.
연금저축은 보험, 신탁, 펀드 세 종류가 있는데, 이체 건 가운데는 보험이나 신탁을 펀드로 갈아타는 것이 많습니다. 펀드에 장기투자 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험과 신탁을 펀드로 갈아탈 때 몇 가지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예금자보호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보험상품은 예금자보호가 되지만 펀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이라면 반드시 금리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판매된 보험 중에는 고금리를 확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도 있고, 변동금리라고 하더라도 최저보증이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점검이 끝났으면 행동할 차례입니다. 이체 절차는 간단합니다.
옮기려는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이체 신청을 하면 됩니다.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도 이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체가 완료됐으면 투자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 가입자는 하나의 계좌에서 여러 개의 펀드를 골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
(구)개인연금저축은 19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판매된 연금상품입니다. 2001년에 연금저축이 도입되면서 신규 판매가 중단되기는 했지만, 기존가입자는 계속 저축하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구)개인연금저축도 보험, 신탁, 펀드가 있고, 금융회사 간 이체가 가능합니다. 특히 보험이나 신탁을 펀드로 이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연금저축보험을 펀드로 이체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저축 가입자는 다양한
펀드를 골라 투자할 수 있는데 반해,
(구)개인연금저축 가입자는
하나의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중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려면 다양한 지역과 자산에 분산투자하는 펀드를 골라야 합니다.
가능하지만, IRP 적립금을 언제든지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IRP를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IRP를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전 방법은 연금저축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지만, IRP 적립금 중 일부만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하려면 적립금을 전부 옮겨야 합니다. 이미 연금이 개시된 IRP로는 이전할 수 없지만, 연금 수령 중인 IRP를 아직 연금을 개시하지 않은 IRP로 이전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IRP 가입시기에 따라 이전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연금수령요건과 관련이 있는데요. 2013년 2월 이전에 가입한 IRP는 55세 이후에 5년 이상 연금을 수령하면 됐지만, 2013년 3월 이후에 가입한 IRP에는 55세 이후에 10년간 연금을 수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 3월 이후에 가입한 IRP에서 2013년 2월 이전에 가입한 IRP로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허용하면 연금수령기간이 최소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2013년 2월 이전에 가입한 IRP를 2013년 3월 이후에 가입한 IRP로 이전할 수는 있습니다. 이전하면 최소 연금수령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IRP 적립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할 때 어떤 점을 살펴야 할까요?
IRP 적립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때는,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모두 환매해서 현금화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을 매도하고 매수하는 과정 자체도 번거롭지만, 매도와 매수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사이 주가가 급등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원리금보장상품을 중도환매하면 약정된 금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도 고려해야 합니다. 2013년 2월 이전에 가입한 IRP에서 2013년 3월 이후에 가입한 IRP로 계약을 이전하면 연금수령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서 연금을 인출하면 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연금저축 적립금을 IRP로 옮길 수도 있고, 반대로 IRP 적립금을 연금저축으로 이체할 수도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연금저축과 IRP를 한곳으로 모아 연금을 수령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금저축과 IRP 상호간 이체를 하려면, 가입자가 55세 이상이고 연금계좌 가입기간이 5년이 넘어야 합니다.
또, 퇴직금이 적립된 연금계좌 적립금은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이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3년 3월 이후에 개설한 연금계좌 적립금을 2013년 2월 이전에 개설한 계좌로 이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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