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ETF, 연금계좌로 투자하면 어떤 혜택이?


특히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이용해서 투자하면 절세도 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세금이 얼마나 절감되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해외주식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주식을 직접 사고파는 투자자도 있고, 해외펀드를 이용해 간접투자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와 같은 해외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상장지수펀드)를 찾는 투자자도 많습니다.

ETF는 특정 주가지수를 추적하는 인덱스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시켜 둔 것입니다.

해외주식직접투자 할 때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정보획득 문제입니다. 다양한 해외주식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투자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고, 할 수 있다고 해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해외펀드를 이용하면 이 같은 수고는 덜 수 있지만, 실시간 거래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외 증시에 상장된 ETF에 직접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투자자해외 ETF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ETF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투자 ETF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TF에 투자해서 얻은 이익은 크게 매매차익과 분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고,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그러면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가 지난해 해외상장 ETF 2개를 매도했는데, 한쪽에서는 1,000만 원의 이익을 얻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250만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할까요?

먼저 이익 1,000만 원에서 손실 250만 원을 상계하면 75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다시 250만 원을 기본공제하면, 50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율 22%를 적용하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110만 원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기한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때 전년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거주지 근처 세무서를 방문해도 되고,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세금신고를 이용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양도소득세 납부를 대행해 주는 증권사도 많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외 상장된 ETF에서 얻은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지만,

국내 상장된 해외투자
ETF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
합니다.

그리고, ETF에서 지급하는
분배금도 배당소득으로 과세
합니다.

금융회사는 투자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15.4%의 세율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다른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한해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하게 됩니다.

종합과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당하게 되면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증권사의 일반 위탁계좌에서 거래하면 매매에서 얻은 이익과 손실을 서로 상계하지 않고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국내 상장된 해외투자 ETF 2개를 매도해서 1,000만 원의 이익과 250만 원의 손실을 봤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250만 원 손실을 본 것은 내버려 두고, 1,000만 원 이익을 본 것에 배당소득세(15.4%)를 부과합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익과 손실을 상계하지 않고 과세하면 배당소득세 부담은 커지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매번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산해 2,000만 원이 넘는지 계산하는 것이 매우 번거롭기도 하고, 세금 때문에 매도시기를 당기거나 늦추다가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투자자들 중에는 해외 상장 ETF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해외상장 ETF에 발생한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보고 분류과세를 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걱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율이 22%로
배당소득세율(15.4%)보다
높은 것이 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연금저축IRP와 같은 연금계좌를 이용하여 국내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하면 됩니다.

연금계좌에서 해외투자 ETF에 투자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사의 일반 계좌에서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이 발생하면 즉시 배당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에서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이 발생하더라도 바로 과세하지 않고 인출 시점까지 과세를 미뤄둡니다. 이렇게 과세 시기를 미뤄주면 투자수익을 고스란히 재투자할 수 있어서 복리 효과가 배가 됩니다.

증권사 일반 위탁계좌에서는 손실을 상계하지 않고 이익이 실현되는 즉시 과세합니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운용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전부 상계하고 소득에만 과세하기 때문에 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적립금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한 운용수익에는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한 해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이것으로 과세를 종결지을 수 있습니다.

한 해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만 해당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합니다.

네. 연금저축IRP 적립금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인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기타소득세율16.5%배당소득세율(15.4%)보다 약간 높습니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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