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명 사상’ 안전공업 화재, 증거 위·변조 정황…입건 14명으로

정재홍 2026. 9. 8. 13: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형화재로 사망과 부상 등 74명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현장에서 지난 3월 27일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공장 내부를 정밀 감식하고 있다. 김성태 객원기자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해 회사 임직원들이 사고 이후 경찰과 노동 당국의 수사에 대비해 안전관리 관련 증거를 위·변조한 정황이 드러났다.

화재 수신기 임의 차단과 휴게시설 불법 증·개축 의혹도 사실로 확인되면서 이번 사고와 관련한 입건자는 모두 14명으로 늘었다.

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안전공업 임직원 A씨 등 4명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 가운데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 안전공업 화재 이후 손주환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자 처벌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회사가 사고 전부터 안전관리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해온 것처럼 관련 서류와 증거를 위·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전공업에서는 지난 3월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형 화재가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등 모두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경찰 등 수사 당국은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손 대표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 8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다.

74명의 사상자를 낸 안전공업 화재 발생 두 달이 지난 5월 20일 오후 비가 내리는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본사에서 노사합동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이와 별도로 공장 내부 화재 수신기 임의 차단과 휴게시설 불법 증·개축 의혹도 수사해왔다.

그 결과 안전공업 전임 소방관리팀장과 인테리어업자 등 4명을 소방시설법 위반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 가운데 2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안전공업 전·현직 소방관리자가 공장 운영 중에도 임의로 화재 수신기를 차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다수의 사망자가 발견된 휴게시설 증축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업자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시설을 불법으로 증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새로 입건된 인원까지 포함하면서 이번 화재 사고와 관련한 전체 입건자는 기존 8명에서 14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 14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달 중 수사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