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원톱? 이준석 징계?..與, 운명의 날 열린다
인용 결과 따라 與지도부 체제 변경 가능성↑
국민의힘 윤리위도 같은 날 '전체회의' 개최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 여부에도 관심 집중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심리와 윤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둔 국민의힘 내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엇갈릴 수 있어서다. 이 전 대표가 당과 계속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가처분에 대한 판단이 향후 윤리위의 추가 징계 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당내 모든 시선은 법원으로 쏠리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8일 오전 11시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당헌개정안 의결 효력정지(3차)·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4차)·비대위원 6인 직무정지(5차) 가처분 사건을 일괄 심의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상경해 법률대리인단과 법원에 직접 출석해 소명할 계획이다.
결과는 이번 주 후반에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5일 심문이 진행됐던 지난 1차 가처분 당시에도 9일 후인 14일에야 결과가 나왔던 전례가 있어서다.
당내에선 이번엔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헌 개정을 통해 새 비대위 출범에 필요한 '비상상황' 요건까지 갖춘 만큼 법원에서 이를 뒤집기가 어렵다는 분석에서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저번에도 그랬지만 정당의 결정을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처사"라며 "절차상 모든 구조를 갖췄고 이번엔 저번처럼 실체적 판단도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다"고 말했다.
법원이 이 같은 당의 대로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린다면, 국민의힘은 '이준석 리스크'를 덜어낼 수 있게 된다. 당대표의 완전한 궐위와 최고위원회 체제의 붕괴가 공식 인정되기 때문에 당을 비상상황으로 판단할 근거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에 당은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 '정진석 ·주호영' 투톱 체제를 공고히할 방침이다.
물론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상존한다. 1차 가처분을 담당했던 판사가 이번에도 심의를 진행하는 만큼 같은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가처분 인용이 될 경우를 대비해 상황별 시나리오를 마련해둔 상태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3차인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엔 1차 비대위 출범으로 해산된 최고위를 다시 되살릴 절차가 당헌·당규에 없다는 논리를 앞세워 현행 비대위 체제를 유지시킬 계획이다.
또 법원이 3·4차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만큼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는 원톱 체제로 바꿔 당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법원이 3·4차와 함께 5차 가처분까지 인용하면 현 비대위가 완전히 좌초되는 만큼, 주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결론이던 가처분 결과가 나오게 되면 국민의힘 차기 지도체제 수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는 비대위 체제 유지를 위해 정기국회가 끝난 뒤인 내년 1~2월 중 전당대회 개최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전대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연내 새 지도부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3차 비대위 출범은 계산하지 않고 있는 것 같으니 정기국회까지만 넘기면 더 이상 당대표 선출을 미룰 이유가 없어진다"며 "하루라도 빨리 위기 상황을 수습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이 같은 상황을 계속 유지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시선은 가처분 심문과 같은 날 열릴 당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로도 쏠리고 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18일 이 전 대표의 '신군부' '개고기(양두구육)' 등 발언이 적정한지 여부와 연이은 가처분 신청이 '해당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추가 절차에 돌입했다. 당내에선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 수위가 '당원권 정지 3년'부터 최대 '제명'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윤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7일까지 이 전 대표에게 출석 요구 공문을 보내지 않아 관련 심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윤리위의 추가 징계 여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정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가처분 결과를 지켜본 후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엔 가벼운 추가 징계만으로도 현 상황을 수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5차 가처분까지 인용될 경우 윤리위는 이 전 대표를 제명해 법원 결정과 관계없이 명백한 당대표 궐위 상황을 만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는 선택을 특히 당내에선 이양희 윤리위원장과 현 윤리위원들이 임기가 다음 달 중순 종료되는 만큼 임기 안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리위에서 징계 대상의 소명을 듣는 절차는 무조건 갖춰야 한다"며 "윤리위 판단에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윤리위 판단이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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