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축제기간 숙박요금 최대 4배 상승… 소비자 부담 높아"

조성필 2024. 10.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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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숙박시설이 휴가철이나 지역축제 기간 성수기를 이유로 평상시보다 최대 4배 높은 이용요금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숙박사업자에게 ▲숙박시설 추가 이용요금 사전고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반영한 환급 규정 고지 ▲숙박시설 계약해지 시 해지사유별 환급기준 추가 ▲명확한 성수기 날짜 및 해당 가격·환급기준을 사전 고지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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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일방적 취소·추가결제 요구도 많아

일부 숙박시설이 휴가철이나 지역축제 기간 성수기를 이유로 평상시보다 최대 4배 높은 이용요금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자의 일방적 취소나 추가결제 요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성수기 숙박요금 동향 파악을 위해 숙박 예약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숙박시설 347곳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결과 6개 워터밤 개최지역(전체 9개)의 숙박시설(47곳) 중 12곳 이용요금은 평소 주말 대비 최대 400%, 5개 흠뻑쑈 개최지역(전체 9개)의 숙박시설(41곳) 가운데 28곳은 최대 177.8%까지 상승했다. 또 일부 지역 축제의 경우 인근 숙박시설 21곳 중 19곳이 평소 주말과 비교해 최대 126.8%까지 이용요금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숙박요금 관련 총 200건으로, 이 가운데 121건(60.5%)가 '가격변동 등에 따른 사업자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 및 추가 금액 요구' 관련 상담이었다. 소비자원이 소비자 156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180명(11.5%)이 숙박시설 이용 시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소비자의 피해 유형(394건·중복응답) 분석 결과, '숙박시설 예약 시 몰랐던 추가비용 요구' 관련이 28.2%(11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소 또는 환급 거부'가 20.8%(82건) ▲'표시·광고 내용과 계약 내용이 다름'이 20.5%(81건) ▲'사업자의 예약 취소 요구'가 16.5%(65건) 순이었다. 아울러 사업자로부터 예약 취소를 요구받은 사례(65건) 가운데 66.2%(43건)는 사업자 책임으로 예약이 취소됐는데도, 제대로 된 배상도 받지 못한 경우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책임으로 사용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할 경우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에서는 숙박시설 347곳 가운데 49.6%(172곳)가 관련된 구체적 배상기준을 고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숙박시설 가운데 83.6%(290곳)는 성수기 기간을 명확히 안내하지도 않았다. 또 환급기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61.7%(214곳)가 성수기·비수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환급기준을 고지하거나 특정 기간 환급기준만 고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숙박사업자에게 ▲숙박시설 추가 이용요금 사전고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반영한 환급 규정 고지 ▲숙박시설 계약해지 시 해지사유별 환급기준 추가 ▲명확한 성수기 날짜 및 해당 가격·환급기준을 사전 고지할 것 등을 권고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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