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3인 가구 살려면 월 239만원…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확정

김현정 2023. 9. 18. 20: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내년도 시 정책에 적용할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436원으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의 올해 생활임금은 1만1057원으로, 내년 생활임금은 이보다 279원(2.5%) 올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서울시 생활임금 대상자는 한 달에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주당 40시간)을 근무하면 239만124원을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1만 1436원…최저임금보다 1576원↑
시 출자·출연·민간위탁기관 노동자에 적용

서울시는 내년도 시 정책에 적용할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436원으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월로 환산하면 약 239만원이 된다.

서울시가 2015년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말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소비 수준,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서울시청[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시의 올해 생활임금은 1만1057원으로, 내년 생활임금은 이보다 279원(2.5%) 올랐다. 이는 정부가 8월 고시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는 1576원 많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3일 노동자단체 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서울시 생활임금 대상자는 한 달에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주당 40시간)을 근무하면 239만124원을 받는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 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시비 100% 지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1만5000여 명이다.

생활임금은 주로 공무원 보수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시와 출자·출연 기관, 민간 위탁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생활 안정을 꾀하고 교육·문화·주거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공공 부문 최저임금'에 해당한다.

서울시의 생활임금은 2015년 도입 당시 6687원으로 시작해 2019년에는 1만148원, 2020년 1만523원, 2021년 1만702원, 2022년 1만766원, 2023년 1만1157원으로 인상됐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