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동아일보마저 검찰의 '도이치' 불기소 맹비난

임병도 2024. 10. 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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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3대 보수언론이라고 꼽히는 조선·중앙·동아일보의 18일 자 사설의 제목입니다.

검찰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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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사설에서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비판... "대통령 부인이 아니라면 이런 일 가능했겠나"

[임병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 방문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6일 오후(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페닌슐라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4.10.6
ⓒ 연합뉴스
"金 여사 문제 검찰 떠나 정치로, 결국 국민이 결정"<조선일보>
"셀프 검증 뒤 '도이치'도 불기소…여론 역풍 안 불겠나" <중앙일보>
"'디올백' 이어 '도이치'도 불기소… '산 권력' 앞에선 작아지는 檢" <동아일보>

이른바 3대 보수언론이라고 꼽히는 조선·중앙·동아일보의 18일 자 사설의 제목입니다. 검찰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조선일보 "모든 문제는 윤 대통령 부부가 자초"
 10월 18일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에 대한 <조선일보> 사설
ⓒ 조선일보 갈무리
우선 <조선일보>는 "모든 문제는 윤 대통령 부부가 자초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특히 "김 여사가 대선 때 약속한 대로 내조에만 충실했다면 애초에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문제의 원인이 김 여사라고 주장합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를 가리켜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일으키는 문제를 무조건 감싸고 옹호하다 민심을 잃었고 이는 총선 참패로 이어져 이제는 국정 동력 자체를 상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조선일보>는 검찰의 불기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야당의 특검 공세 시발점이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회동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김 여사 대외 활동 중단'과 '대통령실의 김 여사 라인 정리'를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중앙일보 "김 여사 논란, 국민에게 큰 피로감"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0.17
ⓒ 연합뉴스
<중앙일보>는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아래 수심위)조차 열지 않은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명품백 사건 처분 때도 수심위를 열었는데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생략했다"면서 "내부적으로 다른 수사팀 검사들이 참여하는 '레드팀' 회의를 거쳤다고 설명했지만 이런 식의 '셀프 검증'으로는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얻기 어려울 뿐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여사는 본인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피로감을 안겨주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줬는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제라도 진솔한 태도로 국민 앞에 서서 이해를 구할 건 구하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길 바란다.

<중앙일보>는 김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을 언급하면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난 대선 직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란 믿음도 줘야 한다"라며 외부 활동 자제를 요구했습니다.
 10월 18일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에 대한 <중앙일보> 사설
ⓒ 중앙일보 갈무리
다만, 해결책에 대해선 <조선일보>와 달리 김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와 대통령 친인척 비리 의혹을 전담 조사할 특별감찰관 임명을 제시했습니다.

동아일보 "대통령 부인이 아니라면 이런 일 가능했겠나"

<동아일보>는 대통령실이 전주였던 손아무개씨의 무죄를 근거로 김 여사를 불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난달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았다며 "용산의 논리는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특혜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4시간에 걸쳐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을 공모했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는 물증과 진술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면서 "김 여사 변호인이 내놓을 만한 주장도 검찰에서 수차례 나왔다"고 했습니다.
 10월 18일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에 대한 <동아일보> 사설
ⓒ 동아일보 갈무리
이어 2020년 4월 김 여사가 고발됐지만 2021년 말에야 첫 서면조사, 김 여사 소환조사를 주장했다는 서울중앙지검장 전격 교체, 수사팀이 검찰총장을 패싱한 채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 가서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한 사실 등을 하나씩 언급하며 "대통령 부인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나"라고 물었습니다.

끝으로 <동아일보>는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2018년 수심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전례를 만들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면서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검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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