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성분 약 대체조제 간편하게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 운영 시작
약국 등 의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대체조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2월 2일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이하 지원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지원 시스템은 약사가 처방전 교부번호 등 처방전 내역과 대체조제한 의약품 내역을 입력하면 해당 처방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를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약사법’에 따르면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약국에 없을 경우 처방 의약품과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에 대해 약사가 환자에게 고지한 뒤 대체조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방 의사에게 사후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사후통보 방법이 전화·팩스 등으로 제한돼 있어 처방전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처방 의사와 즉시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대체조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2025년 5월 전화나 팩스 방식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지원 시스템을 통한 사후통보 방식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