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애 키오스크 의무화는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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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은 장애인의 날이죠.
올해부터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무장애 키오스크 도입을법으로 의무화했는데, 현장을 둘러봤더니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법이었습니다.
저시력 시각장애인 박안나 씨가 서면의 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지난 1월 법 개정으로 무장애 이른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현장에선 용어조차 생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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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오늘(20)은 장애인의 날이죠.
올해부터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무장애 키오스크 도입을법으로 의무화했는데, 현장을 둘러봤더니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법이었습니다.
유태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저시력 시각장애인 박안나 씨가 서면의 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돋보기 앱을 켜 화면을 비춰보지만, 작은 글씨 탓에 메뉴 선택부터 진동벨 번호 입력까지 모든 과정이 고비입니다.
지난 1월 법 개정으로 무장애 이른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현장에선 용어조차 생소합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어떤 거예요?"
그나마 설치된 곳도 무용지물입니다.
음성 안내를 들으려면 반드시 유선 이어폰이 있어야 하고, 결국 직원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박안나 / 시각장애인]
"장애를 가진 분들이 메뉴를 본인이 스스로 보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보장되어야...)"
의무 설치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현장에선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일반 키오스크보다 가격이 2배 넘게 비싼 데다 정부 설치 지원도 지난해 부산에 40여 건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정부는 소상공인과 50㎡ 이하 매장은 호출벨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해 줬습니다.
[유태경 기자]
"부산 전체의 음식점과 카페 5만 4천여 곳 중 94%가 소상공인에 해당돼, 대부분이 예외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기 설치만 강요할 게 아니라 스마트폰 연동 같은 실질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나정 /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보]
"스마트폰을 연동하는 기술도 있을 수 있고요. NFC 연동을 해서 나의 접근성 환경을 그대로 확장하는 개념으로.."
장애인의 자율권을 보장하겠단 법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정교한 정책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유태경입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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