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 선고 순간, 얼굴 찌푸린 김건희…퇴정할 땐 ‘비틀’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자 굳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김 여사는 2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머리를 묶고 검은색 뿔테 안경과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석했다.
이날 김 여사는 허리를 숙인 채 비틀거리며 법정에 들어왔고,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아 피고인석에 앉았다. 왼쪽 가슴에는 수인번호 ‘4398’이 적힌 배지를 달고 있었다.
재판부가 선고를 시작하자 김 여사는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고개를 깊이 숙였다. 변호인단이 이따금 귀에 대고 말을 건넸지만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유죄 판단을 내리자 김 여사는 더욱 고개를 숙였다.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 취지 판단이 나오자 고개를 들어 변호인을 바라봤고, 잠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1심 무죄 뒤집혀 일부 유죄…벌금 4000만원·추징 명령도
재판부는 이날 선고 이유를 설명하며 1시간 넘게 판결을 이어갔다. 선고가 길어지자 김 여사는 마스크를 고쳐 쓰거나 재판부를 잠시 바라보기도 했다.
재판부가 주문 낭독에 앞서 기립을 요구하자 김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인 채 선고를 들었다.
이후 징역 4년과 벌금형이 선고되자 김 여사는 눈을 찡그리며 인상을 찌푸렸다. 선고 후에도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굳은 표정을 유지했고, 퇴정할 때도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법정은 1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음에도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별다른 소란 없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해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094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의 일부 유죄 판단과 달리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형량은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늘어났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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