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Next]금투세, 사모펀드 '감세논란' 시끌…개미는 왜 뿔났나
그 와중에 주식형 사모펀드 산업은 존폐 기로
'재명세' 용어 확산…민주당 당론에 관심 집중
지난 수년간 자본시장의 중심에 섰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추석 연휴를 전후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잇따라 금투세를 옹호하는 글을 올리며 국내 주식 투자자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그의 블로그는 매번 수천개의 댓글이 달리며 금투세를 둘러싼 '전쟁터'가 되고 있다.
진 의원은 대표적인 '금투세 강행론자'로 꼽힌다. 특히 이번 사태를 통해 제기된 뜨거운 이슈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고액 자산가의 세율이 대폭 낮아진다는 '부자 감세' 논란이다. 사모펀드 감세가 부각되면서 금투세 도입으로 없던 세금을 내야하는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더욱 격화하는 분위기다. '금투세는 재명세'라는 신조어까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천화동인'류 사모펀드 투자자 배를 불리는 제도"
금투세 법안에 따르면 사모펀드의 환매(매매) 이익은 3억원 이하일 경우 22%, 3억원 초과는 27.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현행 제도에선 연간 2000만원 이하는 15.4%, 2000만원 초과는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묶여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환매 이익을 기존 배당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체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모펀드 감세'가 발생하는 것이다. 기존 비과세였다가 금투세 도입으로 과세 대상이 된 주식형 사모펀드 이외에 채권이나 부동산 등의 사모펀드 투자자는 환매의 경우 오히려 이득인 셈이다. 분배 시에는 여전히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펀드의 이익은 결산에 따라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환매 등을 통해 이익을 받는 경우 등 2가지로 구분된다.
한 사모펀드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가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한 경우 금투세 적용 시 펀드 환매 이익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세 부담은 기존보다 증가(15.4→22%)하지만, 그 이상일 경우에는 기존 금융소득종합과세보다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했다. 과거 대장동 개발사업에 투자한 부동산 사모펀드 '천화동인'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제2의 천화동인'류의 사모펀드 투자자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이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주식형 사모펀드 '멸망' 위기…매년 '펀드런' 우려도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모펀드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600조에 달하는 사모펀드 투자자에게만 좋은 법이 금투세"라고 했다. 주식 이외 투자자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사모펀드 대부분 '감세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사모펀드 규모는 총 653조6000억원이다. 이 중 순수 주식형은 21조9000억원(3.3%)에 불과하다. 여러 자산이 섞인 혼합형(13조1000억), 혼합자산(60조2000억원)까지 고려하더라도 사모펀드 시장에서 주식의 비중은 수십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순수 부동산형 사모펀드는 171조6000억원, 순수 채권형은 99조원에 달한다.
반면 주식형 사모펀드 위주로 자산을 굴리는 운용사의 경우 금투세 도입으로 존폐 기로에 놓여있다. 비과세였던 상장 주식 매매차익을 원천으로 한 분배금에 최고 49.5%의 세율이 매겨지기 때문이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굳이 사모펀드를 통해 주식 투자할 이유가 없다"며 "(주식형 사모펀드) 산업 자체가 멸망할 수도 있다"고 했다. 분배가 아닌 환매시에는 최고 세율 27.5%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국내 주식시장에 매년 수십조원의 사모펀드발(發) '매도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금투세의 운명은 이번주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과반 의석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24일 금투세와 관련해 공개 토론회를 연 다음 26일 당론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금투세를 그대로 시행해야 된다는 '강행파'와 자본시장 충격을 고려해 유예해야 한다는 '유예파'가 맞서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민주당 당론으로 정하라며 압박하고 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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