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뀌는 청약통장! "소용없다 vs. 기회 확대와 저축∙절세까지"

그런데 며칠 전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상의하다가 청약통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올해부터 청약통장 혜택이 늘어났다는데, 얼마나 좋아진 걸까요?


1977년,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도입된 청약제도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1주택자들을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으며, 그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3개의 통장이 있었지만, 2009년 ‘주택청약종합통장’으로 통일되었고, 이 통장을 만들어야 아파트(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데요.

그리고 가점 점수를 채워 넣어 높은 점수가 되면 당첨 확률이 올라가는 청약가점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서민들의 자산 증식 공식

청약통장은 그간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였었고, 이를 기반으로 서민들은 내 집 마련과 함께 자산을 불려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성인이라면 대부분 취업 후, 제일 먼저 만드는 게 청약통장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의 필수품처럼 여겨지던 청약통장은 근래에 낮은 당첨 확률, 원자잿값 상승으로 치솟은 분양가, 줄어든 분양가 상한제 물량 등으로 인해 ‘청약 무용론’까지 대두되면서 그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감소 추세는 심각한 수준인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024년 5월의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약 2,554여만 명으로 2022년 6월 정점(약 2,703여만 명)을 찍은 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약 149여만 명 감소)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주택도시 관련 사업에 활용되는 주택도시기금* 축소로도 이어지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융자금 회수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도시재생사업에 자금 지원

이에 정부는 ‘청약제도 합리화’라는 명목하에 41년 만에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한도 상향,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등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가구 지원, 혼인 불이익 해소,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완화 등 청약제도를 개선하여 2024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하였는데요.

이는 2023년 역대 최저를 기록한 합계출산율(0.72명), 즉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41년 만에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월 납입액 상향

국민주택은 청약통장의 저축총액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청약 당첨선은 1,200~1,500만 원 수준이며 입지가 좋은 곳이라면 이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당첨자 선정 때 매월 인정되는 금액은 월 10만 원이었습니다. 이 기준이라면 보통 청약 당첨선 금액에 도달하기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이유로 월 납입 인정액을 25만 원으로 올려서 당첨 가능한 저축총액 도달 기간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환급 가능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자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 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로 기존 납입액으로는 이 한도를 다 채우기가 힘들었지만, 매월 25만 원으로 인정금액이 상향되면서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청약제도 초기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3개의 통장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 청약저축: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규모인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며,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규모인 민영주택, 청약예금은 청약부금과 달리 모든 민영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며, 지역별로 청약 가능한 면적에 따라 일시금으로 납부하는 방식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지만, 약 140만 가입자(약 10조 원 규모)가 현재까지 주택청약종합통장으로 갈아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가입자가 이 통장들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저축통장에 재가입하면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 민영주택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청약예금 가입자가 국민주택 청약을 넣을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1회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청약통장 전체 가입자의 70% 정도가 1순위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하니, 청약통장이 더 멀게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입지 조건이 좋은 청약에서는 만점자(84점)가 종종 나오기도 하죠.

이런 다양한 이유로 인해 개편되는 청약제도는 청약기회 확대와 더불어 신규 주택수요층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청약제도로 서민들에게는 납입 부담이 커지고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져서 오히려 청약 기회가 더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시간을 좀 더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잡해진 제도로 인해 청약통장 활용법도 다시 짜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3년 정부 조사에 따르면 ‘늘어난 주거 비용 등을 포함한 결혼자금 부족’이 젊은 세대들의 결혼 기피 이유 중 가장 큰 요인(33.7%)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청년층이 결혼을 늦추거나 기피하면서, 당연히 출산율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통계청에 의하면 2024년 합계출산율은 0.68명대로 예상됩니다.)

2006년 유엔 인구포럼에서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 ‘지구에서 사라지는 1호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고, 저출산 문제는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똥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주거 분야인데, 민간 분양 물량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23%(연 약 4만 6천 호)로 늘리고, 출산 가정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5%를 우선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항들을 대폭 개선하였는데요. 대표적인 신혼∙출산가구 주거지원 강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출산으로 인해 가족 수가 늘어나고,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더 넓은 집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반영한 것인데요.

필자인 저도 서울 근교의 방 3개짜리 30평 아파트에서 남매와 노모까지 모시고 살고 있어서인지 십분 공감되는 대책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아이를 가지는 부부는 합산 소득이 2억 5,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최대 5억 원까지 신생아 특례 구입 대출전세자금 대출을 최저금리 연 1.2%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5~2027년에만 한시적 시행)

또 대출을 받는 도중에 아이가 한 명 더 생기면 추가로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추가출산 1명당 0.2%p에서 0.4%p)


청약통장 최초로 장기∙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며, 결혼∙출산∙다자녀 등에 따라 추가 혜택까지 제공합니다.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2.8%)에 우대이율(1.7%)을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고금리 혜택만 있는 게 아닙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이죠.

여기에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무주택세대주로 연간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했지만, 이마저도 가능해졌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 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혜택 때문에, 시중에서 ISA에 이어 또 하나의 만능통장이 등장했다는 말도 나올 정도입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모두 가입대상에 해당되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 조건이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에 납입한도도 월 50만 원이 최대였지만, 이번에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월 납입한도 100만 원으로 가입요건을 크게 완화하였습니다.

연봉이 4,000만 원이 조금 안 된다고 하셨으니, 가입에는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혹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한 더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홈페이지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lit.go.kr/2024dreamaccount/main.jsp

개인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바뀐 제도를 잘 파악하시고 청약통장을 100% 아니 200%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면 관계상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아주 상세히 다루지는 못했는데, 혹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URL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lit.go.kr/policy/stable/sta_a_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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