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명예훼손, 고소될까” 전문가들도 아직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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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형 인공지능(AI)으로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킨 챗GPT의 답변이나 발언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 대상일까.
지난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정치풍자 만화가이자 칼럼니스트인 테드 롤이 쓴 '챗GPT가 명예훼손하면 고소할 수 있는가'라는 칼럼이 실렸다.
이와 관련해서 조운즈 교수는 "챗GPT의 거짓말은 명예훼손보다는 '제조물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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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형 인공지능(AI)으로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킨 챗GPT의 답변이나 발언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 대상일까. 답부터 말하자면 ‘아직 모른다’에 가깝다. 챗GPT의 가능성과 한계 모두 뜨거운 관심사인 가운데, 그의 법적 책임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의 판단도 엇갈리고 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정치풍자 만화가이자 칼럼니스트인 테드 롤이 쓴 ‘챗GPT가 명예훼손하면 고소할 수 있는가’라는 칼럼이 실렸다.
칼럼에 따르면 하버드 법대 로런스 트라이브 교수는 “인간이 그랬든, 챗봇이 그랬든, 인간의 지능이 영향을 줬든, 기계 알고리즘이 작동했든 간에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하는 게 가능하다”고 답했다.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이가 누군지,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보다 그 말이 명예훼손을 했는지 아닌지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는 말이다.
반면 유타대 론넬 안데르센 조운즈 교수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명예훼손법으로 처벌할 때는 말을 할 당시의 정신 상태를 처벌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며 “인공지능 챗봇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공인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사실을 알면서 거짓말을 지어냈거나 실체적 악의를 가지고 거짓말을 했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AI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조운즈 교수는 “챗GPT의 거짓말은 명예훼손보다는 ‘제조물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거짓말한 챗GPT 보다는 그 제작사나 판매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셈이다.
예일대 법대 로버트 포스트 교수는 “챗GPT의 거짓말이 제삼자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면 챗GPT가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챗GPT가 허위정보(disinformation)를 만들어내는 도구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챗GPT를 만든 오픈AI의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조차 지난 15일(현지시간) ABC뉴스와 진행한 단독 인터뷰에서 챗GPT로 인한 허위정보 범람을 우려했다.
그는 “챗GPT는 데이터를 계속해서 학습하기 때문에 알고리즘 계발자들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이 기술을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챗GPT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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