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대행’ 저지른 20대들 실형·벌금형…인터넷 보고 범행

인터넷 광고를 보고 이른바 ‘보복 대행’ 범행을 저지른 20대 2명이 각각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와 B씨(27)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황 판사는 “A씨는 누범 기간에, B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들은 여러 범죄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2∼4일 충남 아산, 경기 부천, 인천 부평·남동구 등에 있는 피해자들 집 현관문에 래커칠을 하는 등 보복 대행 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3건은 A씨 혼자, 1건은 A씨와 B씨가 함께 범행했다.
이들은 피해자들 집 현관문에 빨간색 래커로 음란성 문구를 쓰고 스파게티 소스, 쌈장, 공업용 접착제를 바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기다려라. 부모 집에도 간다’는 협박성 또는 음란성 문구가 담긴 유인물과 피해자 자녀 사진이 담긴 A4용지 등을 문에 붙였다. 범행 과정에서는 인증을 위해 휴대전화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서울 강남 한 주점에서 일하며 알게 된 사이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광고방 링크에서 “돈을 ‘먹튀’한 사람들 집에 테러해주면 건당 100만원을 주겠다” “일주일간 4건을 하면 끝난 뒤 400만원을 준다” 등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경우는 2024년 9월과 지난해 8월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 상태였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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