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 "마약이 왜 불법이죠?" 따진 20대…집행유예 선처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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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당일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냐"라고 따져 물었던 20대 여성 마약사범이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뉴시스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강지엽)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서도 A씨는 현재의 마약사범 처벌 및 관리 방식에 불만과 실망감을 표현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두고는 잘못한 게 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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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측 "초범인 점 등 고려해 집행유예"
선고 당일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냐"라고 따져 물었던 20대 여성 마약사범이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뉴시스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강지엽)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627만원의 추징금과 함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텔레그램을 활용한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등에서 11차례에 걸쳐 필로폰 5.6g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본래 A씨의 선고는 지난 7월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당시 법정에 출석한 A씨가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하느냐"라며 심리 재개를 요구했다. A씨의 이런 발언에 법정 안에 있던 다른 사건의 피고인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A씨는 몇 차례의 연기와 불출석으로 지난주에야 열린 변론기일이 열렸다. 여기서도 A씨는 현재의 마약사범 처벌 및 관리 방식에 불만과 실망감을 표현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두고는 잘못한 게 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 나갔다. 다시 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는 A씨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선처를 했다.
재판부는 "필로폰 매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 상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투약을 위한 매수로 별도 유통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가족들이 재범 방지에 힘쓰겠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말했다.
마약사범 치료 명령 0.78%…부실한 사후관리마약사범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 마약범죄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마약사범 중 치료 명령 처분이 내려진 비율이 0.7%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범죄의 경우 중독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단순 처벌이 아니라 중독 치료를 병행해야 함에도 마약사범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마약사범 2544명 중 치료 명령 병과 처분을 받은 비율은 0.7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치료 명령은 법원이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일정 기간 사회 내에서 생활하면서 보호관찰관의 감독에 따라 정기적인 치료를 받는 것을 강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6년 12월 도입된 것으로, 검사가 청구해야 하는 치료감호와 달리 치료 명령은 법원이 직권으로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연도별 통계를 살펴보면 집행유예로 치료 명령 처분을 받는 마약사범의 비율은 5년 전과 비교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48%(60명), 2020년 3.34%(56명), 2021년 1.05%(23명), 2022년 0.72%(15명)로 감소했다. 지난해 역시 0.78%(20명)로 1%에 채 미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마약사범의 수는 2019년 1726명, 2020년 1678명, 2021년 2182명, 2022년 2075명, 2023년 2544명으로 증가했다.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 부처는 지난해 6월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해 치료·재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법원과 협의해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 명령 부과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여전히 2019~2020년에 비해 부과율이 저조한 상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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