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사표 써”…3년來 ‘해고 존부’ 다툼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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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 상실을 의미하는 해고는 근로자에게 초미의 관심사다.
통상 경영상해고, 징계해고, 일반해고 등으로 분류돼 있지만 고용 형태, 인구 및 성별 등 변화와 맞물려 산업 현장에서 해고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직장인 고충 솔루션은부당 해고 등 구제신청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직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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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갱신 기대 존부 뒤이어
#. 공사 현장 소장인 A씨는 공사 현장 직원 B씨에게 “이렇게 일하려면 차라리 사직서를 내라”고 말했다. B씨는 해고 절차 등을 지키지 않은 부당해고라며 신고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사에 들어가자 A씨는 진짜 해고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근무태도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장의 상실을 의미하는 해고는 근로자에게 초미의 관심사다. 통상 경영상해고, 징계해고, 일반해고 등으로 분류돼 있지만 고용 형태, 인구 및 성별 등 변화와 맞물려 산업 현장에서 해고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노동위가 어떠한 상황에서 해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최근 3년 간 처리한 심판 사건 중 해고 사건을 분석한 결과 해고 존부와 관련된 다툼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년 간 접수된 해고 건수는 4246건에서 4601건으로 약 8%가량 증가했다. 전체 건수에서 징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해고 존부에 관한 다툼의 비중이 더 커졌다.
올 8월 기준으로 해고를 이유로 한 사건의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해고가 있었는지(해고 존부) 25.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징계해고(23.4%), 갱신 기대 존부(18.1%), 사직·합의해지(15.3%), 본채용 거부(10.4%), 경영상해고(4.9%), 직권면직(2.1%) 순으로 집계됐다.
기간제근로자 갱신기대권도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고 노동위는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정규직과 달리 고용이 불안한 기간제근로자는 고용보장을 희망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갱신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인 갱신기대권은 2005년 법원 판례를 통해 처음 사용된 이후 증가하다가 현재 해고사건에서 갱신기대권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 정도다.
이러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노동위는 ‘직장인 고솔루션루션’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인 고충 솔루션은부당 해고 등 구제신청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직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제도다.
지난 9월 인하대병원 노사와 업무협약(MOU)을 필두로 한 직장인 고솔루션은션은 노동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고충 발생 시 노동위원회가 보유한 ADR 전문가를 투입해 사전에 조정을 통해 해결을 돕는 데 목적을적을 두고 있다.
노동위는 “해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챙기고 사용자에게 해고의 의사가 있었는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갱신기대권을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려면 노사 당사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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