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이재명측에 시장선거 전후 6억 전달”
성남시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49·천화동인 4호) 변호사가 21일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자마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폭로를 시작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2015년부터 (대장동 민간 사업자)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2013년 유동규 전 본부장이 ‘높은 분’ ‘형들’에 드릴 돈이라며 현금 쇼핑백을 다른 방에 전달했다”며 정진상(54·구속)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56·구속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겨냥하기도 했다.
남 변호사가 유동규(53)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이 대표 측을 차명 지분 및 뇌물 등 대장동 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소환하면서 대장동 수사는 물론 재판도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검찰 수사에선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선거(대선)도 있었고, 솔직히 말하면 겁도 났다”고 말했다.
이에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0억 클럽은 어디로 가고 대장동 일당들의 말 바꾸기와 거짓 주장들만 난무하는지 모르겠다”며 “윤석열 조작 검찰은 대장동 일당을 앞세운 조작 수사와 정적 사냥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만배씨(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로부터 2015년 1월부터 천화동인 1호(지분율 30%·배당액 약 1212억원)가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는 걸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법정에서 위증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는다.
남 변호사는 “2015년 2월 김씨가 저더러 대장동 사업 지분을 25%만 가지라고 할 때 본인은 12.5%밖에 안 된다고 했고, 실제 자기 명의 49% 중 나머지 37.4%는 이 시장 측 지분이라고 했다”며 “지난해 김씨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 측 지분이 24.5%로 확정됐고, 그때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의 이름이 정확하게 거론됐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2013년 유 전 본부장에게 3억5200만원의 뇌물을 건넨 경위를 설명할 때도 정 실장, 김 부원장을 거명했다. 그는 “유 전 본부장이 본인이 쓸 돈이 아니고 ‘높은 분에게 드려야 할 돈’이라고 말했다”며 “높은 분은 정 실장, 김 부원장으로 알고 있고 그 이상은 모른다”고 했다.
남욱 “유동규 9000만원 받은 뒤 옆방 가서 형들에게 전달”
지난해 10월 21일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 등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3월 남 변호사에게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3억원을 요구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컨트롤하려면 총알이 좀 필요하니 돈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후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 정재창씨(위례자산관리 대주주)와 함께 돈을 마련해 2013년 4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에게 약 3억52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16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일식집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그중 9000만원을 건넸다고 증언하면서 “(유 전 본부장이) 받자마자 바로 현금이 든 쇼핑백을 다른 방에 가서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당시는 몰랐는데 나중에 형들(정 실장, 김 부원장)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같은 해 7월 2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유 전 본부장에 1억원을 쇼핑백에 담아 줄 때도 “(유 전 본부장이) ‘돈 받을 분이 오실 거니까 먼저 가라’고 해서 돈만 전달하고 미리 나왔다”고 말했다. 현금 다발의 출처가 드러나지 않도록 매번 은행 띠지도 제거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2014년 4~9월 위례·대장동 분양대행업자인 이기성씨를 통해 22억5000만원을 받아 12억5000만원을 김만배씨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자금 용도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위례 사업권의 대가로 약속한 선거자금을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용처로 유 전 본부장과 정 실장, 김용 부원장에게 지급한 선거자금(선거 전 4억원, 선거 후 1억~2억원)과 최윤길(6000만원)·강한구(5000만원) 당시 시의원 선거자금 등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선거 전 정 실장에게 5000만원, 김 부원장에 1억원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이어 2018년 이 대표의 경기지사 선거자금도 김만배씨가 조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씨가 선거 이후 ‘유 전 본부장도 모르게 정 실장 등에 직접 얘기해서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면서다. 그는 이어 “김씨가 화천대유의 월 운영비를 현금화해 월 3000만원을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정 실장과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다고 했다”며 “나중에 확인하니 유 전 본부장이 월 3000만원이 아니라 월 1500만원이라고 말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자신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제공받은 특혜에 대한 보답으로 2020년 정 변호사에게 다시마 비료 사업(유원오가닉) 투자 명목으로 35억원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 전 본부장이 2020년 8월 ‘이재명 시장이 대통령이 되면 대북지원사업으로 자기가 추천해 줄 수도 있다’고 얘기했고, 거기에 혹해 투자한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그걸 주관할 사람이)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이라고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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