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민 빨간 포르쉐 탄다' 강용석·김세의 무죄 확정…"외제차 탄다는 건 부러움 대상"

최석진 2024. 9. 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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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 출연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빨간색 포르쉐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발언한 강용석씨와 김세의씨가 명예훼손 혐의 무죄를 확정받았다.

외제 차를 탄다는 것은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지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적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가, 이메일로 제보받은 전체 내용에 비춰 두 사람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왼쪽부터 강용석씨와 김세의씨.

12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씨와 김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와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두 사람은 2019년 8월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가세연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 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라며 "아버지는 국산 차를 타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 차 타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힘들었다"고 말했다.

1심 법원은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서 적시된 허위의 사실은 '피해자가 빨간색 포르쉐 내지 외제 차를 운행했다'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외제차를 운행했다는 표현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것이어서 비록 외제 차의 운행 사실이 허위라 하더라도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아반떼를 탄다'는 진실한 사실을 들었을 경우와 비교할 때 양자 사이에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그와 같은 외제차의 운행 사실 여하가 피해자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넘어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서 검사는 "공직자의 가족이 외제 차를 타고 다닌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당해 공직자가 청렴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직자의 가족이자 학생인 피해자가 사치스러운 경향이 있다는 인식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발언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사실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발언은 실질적으로 공인인 조국의 청렴성에 관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 한편 공직자의 가족인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발언으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사치스러운 경향이 있다'는 인식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아가 재판부는 "설령 이 사건 각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발언은 공인인 조국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 재산형성 등 여러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뤄진 것으로서 그의 가족인 피해자에 대한 외제 차 운행 여부에 관한 의혹 제기 역시 공인인 조국과 관련해서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점 ▲공적 관심사와 관련해선 피해자 또한 단순한 사인에 불과하다기보다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공적 관심사에 관해서는 폭넓은 비판과 의혹의 제기가 감수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의혹 제기를 뒷받침할 만한 제보가 실제로 존재한 점 등에 비춰 비록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발언이 허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거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검사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외제 차를 탄다는 것은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그것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데다, 재산신고와 달리 외제 차를 탄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발언의 목적이나 취지는 당시 공직후보자였던 부친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제보로 받았다는 메일의 내용은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나 관계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피해자가 이들 사항들에 대해서도 모두 고소했으나 전체적인 비중에서 작은 부분인 외제 차에 관해서만 기소가 이뤄졌다"라며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2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통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형법 제307조 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나, 비방의 목적이 구성요건에서 제외되는 점을 제외하면 주위적 공소사실과 주요 쟁점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주위적 공소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명예훼손적인 발언이거나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됐던 고(故) 김용호씨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10월 12일 사망해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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