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가처분 신청 대부분 인용…총파업 앞두고 안전시설 유지 명령

[디지털데일리 배태용기자]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대부분 인용했다. 이로 인해 사흘 앞으로 다가온 노조 총파업에 상당 부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는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이번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일당 1억원씩 사측에 지급하도록 강제조치도 명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조 측이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과 가동 시간 그리고 가동 규모 및 주의 의무를 가지고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사측이 보안 작업으로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평상시와 동일하게 수행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와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방해행위도 전면 금지됐다.
법원은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과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생산 차질은 가전과 자동차 그리고 정보통신(IT) 등 전방 산업 전반의 연쇄적인 생산 지연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전의 파업 사례들과 비교해 반도체 라인의 중단이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를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사측의 가처분 요구 중 일부 항목은 기각했다. 파업 참여를 독려하는 과정에서의 협박 금지 청구나 사측 임직원에 대한 출입 방해 금지 그리고 일부 시설 점거 금지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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