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명령’, 국감 1주 만에 평균 웃돌아…巨野, 김건희 의혹 집중공세 [2024 국감]
윤상호 2024. 10. 1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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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22대 첫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1주차에서 나온 6건의 동행명령 의결은 기존 국정감사 평균을 넘어서는 수치로 김 여사 의혹 증인들이 다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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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명령장, 8명에 집행…5명 김건희 의혹 연루
與, 김건희 리스크‧여소야대 정국 겹쳐서 악재 지속
박상병 “증인 출석 안 하는 건 국민 명령 거부”
야권이 22대 첫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1주차에서 나온 6건의 동행명령 의결은 기존 국정감사 평균을 넘어서는 수치로 김 여사 의혹 증인들이 다수 포함됐다. 정치권에선 어떤 사안이든 증인들이 국정감사에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1주차 국정감사에 불출석해 동행명령장이 집행된 증인은 총 8명이다. 이중 5명이 김 여사 의혹에 연루돼 있다.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김 여사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증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명태균씨(행안위‧10일)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의혹 증인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행안위‧7일)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증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교육위‧8일) △장시호씨 위증교사 사건 증인 김영철 검사(법사위‧8일) △울산방송 불법 소유 의혹 증인 우오현 SM그룹 회장‧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관련 증인 임무영 변호사(과방위‧7일) 등이 동행명령장을 받았다.
동행명령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해 국정감사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행명령은 1988년 제도 도입 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2.6건이 의결될 정도로 자주 쓰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엔 1주차에 6건이 의결되면서 평균치를 넘어섰다. 국회사무처 의사과의 ‘국정감사·조사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선 △2023년 3건 △2022년 4건 △2021년 1건 △2020년 1건의 동행명령이 나왔다. 직전 국회에서도 동행명령이 자주 쓰이지 않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동행명령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김 여사 리스크와 여소야대 정국 때문이다. 야권은 국정감사 전부터 김 여사 특검법 등을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해 규탄했다. 야권이 정조준 하는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22대 총선 공천 개입 △채상병 사망사건 구명 로비 등 8건이다. 의혹 연루자들을 동행명령장을 통해 증언대로 부르려 하지만 모두 불참하는 상황이다.
또 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192석을 가져가면서 여당이 동행명령 의결을 막을 수 없는 처지다. 동행명령 등 안건을 의결하려면 상임위원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상임위별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숫자가 적고 행안위와 법사위, 과방위 등 상임위원장 자리를 얻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상황에 반발하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국감대책회의를 열고 “거대 야당이 이번 국감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으로 악용하고 있다. 또 정쟁을 위한 쇼에 몰두하면서 동행명령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정치적 횡포 앞에 삼권분립 헌법 정신이 또다시 짓밟힌다”고 비판했다.
다만 정치권에선 증인들 출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향후 안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이나 헌법에 의해 보장된 직위를 빼고는 누구나 국회에 와서 증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동행하지 않는다는 건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與, 김건희 리스크‧여소야대 정국 겹쳐서 악재 지속
박상병 “증인 출석 안 하는 건 국민 명령 거부”
야권이 22대 첫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1주차에서 나온 6건의 동행명령 의결은 기존 국정감사 평균을 넘어서는 수치로 김 여사 의혹 증인들이 다수 포함됐다. 정치권에선 어떤 사안이든 증인들이 국정감사에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1주차 국정감사에 불출석해 동행명령장이 집행된 증인은 총 8명이다. 이중 5명이 김 여사 의혹에 연루돼 있다.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김 여사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증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명태균씨(행안위‧10일)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의혹 증인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행안위‧7일)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증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교육위‧8일) △장시호씨 위증교사 사건 증인 김영철 검사(법사위‧8일) △울산방송 불법 소유 의혹 증인 우오현 SM그룹 회장‧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관련 증인 임무영 변호사(과방위‧7일) 등이 동행명령장을 받았다.
동행명령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해 국정감사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행명령은 1988년 제도 도입 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2.6건이 의결될 정도로 자주 쓰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엔 1주차에 6건이 의결되면서 평균치를 넘어섰다. 국회사무처 의사과의 ‘국정감사·조사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선 △2023년 3건 △2022년 4건 △2021년 1건 △2020년 1건의 동행명령이 나왔다. 직전 국회에서도 동행명령이 자주 쓰이지 않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동행명령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김 여사 리스크와 여소야대 정국 때문이다. 야권은 국정감사 전부터 김 여사 특검법 등을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해 규탄했다. 야권이 정조준 하는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22대 총선 공천 개입 △채상병 사망사건 구명 로비 등 8건이다. 의혹 연루자들을 동행명령장을 통해 증언대로 부르려 하지만 모두 불참하는 상황이다.
또 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192석을 가져가면서 여당이 동행명령 의결을 막을 수 없는 처지다. 동행명령 등 안건을 의결하려면 상임위원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상임위별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숫자가 적고 행안위와 법사위, 과방위 등 상임위원장 자리를 얻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상황에 반발하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국감대책회의를 열고 “거대 야당이 이번 국감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으로 악용하고 있다. 또 정쟁을 위한 쇼에 몰두하면서 동행명령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정치적 횡포 앞에 삼권분립 헌법 정신이 또다시 짓밟힌다”고 비판했다.
다만 정치권에선 증인들 출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향후 안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이나 헌법에 의해 보장된 직위를 빼고는 누구나 국회에 와서 증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동행하지 않는다는 건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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