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아트 뒤 피 철철, 40만원 줘"…충격 사진 알고보니
한영혜 2026. 3. 12. 18:11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네일아트 시술 부작용이 발생한 것처럼 사진과 진료확인서를 조작한 뒤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내려 한 20대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튀르키예 국적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창원 성산구의 한 네일숍에서 시술을 받은 뒤 챗GPT를 활용해 손톱 시술 부위에 피가 나고 얼룩이 생긴 것처럼 사진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 진료확인서도 조작해 네일숍 측에 전달하며 환불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약 40만원을 요구했으나, 업체가 이를 거부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난민 G-1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이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공범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기지국 수사를 통해 공범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조작된 진료확인서가 파일 형태로 전달된 점 등을 고려해 사문서위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으며, 지난 6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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