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장관, 내란 징역 30년에 징역 3년 더했다 [12.3 내란 형사재판]
[선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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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1월 14일 새벽 내란우두머리 사건 결심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
| ⓒ 서울중앙지방법원 |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 2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유죄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는데, 여기에 3년이 늘어난 것이다. 또한 김 전 장관은 내달 일반이적 사건 판결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란특검은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김용현 전 장관 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사건 선고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구형(징역 5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①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은 김용현 전 장관이 12·3 내란 하루 전날 대통령경호처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비화폰을 요청해 받은 뒤 이를 비상계엄 선포 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의 실질적인 단장을 맡아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맡을 민간인 신분의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② 내란 이틀 뒤 자신의 개인 비서에게 국방부 장관 공관에 있는 서류를 세절하고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파기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증거인멸교사 공소사실이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국방부 장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위계공무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증거인멸교사 범행으로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게 되어, 적절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됐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판결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이른바 조은석 특검의 제1호 기소 사건으로 기존 내란 등 사건의 공소사실 일부만을 황급히 조합하여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하여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자 수사도 없이 급조하여 기소한 사건"이라면서 "공소 제기와 동시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특검의 불법 인신구속을 연장한 재판부에게 과연 공정한 재판을 할 의지가 있었는지 진지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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