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커진 아기 울음소리…신생아특례대출에 쏠린 눈

이세미 2024. 10.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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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율·출생아 증가폭 14년 만 최고
오락가락 정책대출에 시장 혼란 가중
신생아가 엄마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출생아 수가 14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면서,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대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가,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상승 우려 등으로 이를 돌연 연기했다는 점이다. 정부의 오락가락한 대출 정책으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출생아 수는 2만98명으로 1년 전보다 1124명 증가했다. 전월에 이어 두 달째 1000명 이상 증가세다. 출생아 증가 폭은 8월을 기준으로 2010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8월 혼인 건수는 1만7527건으로 1년 전보다 2917건 늘었다. 증가율로는 20.0%를 기록했다. 올해 4월 이후 다섯 달째 증가세다. 이 역시 14년 만에 최대 폭 증가다. 증가율을 기준으로는 1981년 월간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뒤로 최대다.

이런 와중 정부가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을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어 내 집 마련을 꿈꿨던 예비·신혼부부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가 증가하자 정책대출까지도 규제 여부를 검토하겠다한 후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돌연 시행을 유예하겠다며 태도를 바꾼 것이다.

디딤돌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디딤돌 대출은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 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당초 디딤돌 대출 제한 방안은 구체적으로 ▲방공제(소액임차보증금) 필수 진행 ▲생애최초 LTV 80→70%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제한 등이다.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전용 디딤돌대출을 제외한 신생아·생애최초특례대출도 규제 대상에 모두 포함됐다.

이를 두고 금융권 안팎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면 서민들을 위한 기존 취지가 훼손될 뿐 아니라 해당 정책이 결혼과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혼인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신생아특례대출을 획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신생아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1~3%대 금리로 주택 구입·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주택 구입 대출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대상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빌려준다. 1월 말 출시 이후두 달간 신청 규모가 4조5000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올해 3분기부터 조건을 완화가 예정되면서 내집 마련을 꿈꾼 신혼·예비부부들의 관심을 받아왔던 터였다. 정부가 올 3분기부터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기존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에서 연소득 2억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키로 한 것이다. 연봉이 각 1억원인 고소득 부부나 웬만한 대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도 신청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정책대출 상품 규제를 두고 정부 기관들의 메시지가 번복되면서 정책대출의 관리 방향에 대한 정부 내부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런 가운데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와 관련해 "통일된 지침이 없었다"며 매우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 주택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며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 불편이 없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도 막아야 하고,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도 유지해야 하는 정부가 갈지자 행보를 보이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정책대출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과도한 혜택은 지양하고,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획일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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