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 보니…"대출 받기 빡빡하네"

[신한은행 본점]

신한은행이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관리방안' 시행에 돌입했다.

최근 FOMC가 '빅컷' 수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다음달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이런 가운데 금리인하 분위기에 편승한 가계대출 증가가 우려되자 신한은행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 안정화 관리를 위해 대출모집인 접수 한시적 중단, 주택담보대출(생활안정자금) 심사 강화, 가계대출 금리 조정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잔금대출 대출모집인 접수 한시적 중단 등이다. 단 중도금, 이주비, Tops부동산대출, 마이카대출,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접수는 가능하다.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 시에는 본부심사로 진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한은행 대출 창구 모습/연합뉴스]

세부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은 금리를 조정한다.

주택담보대출(신규구입자금)은 5년 이상 장기우대금리 (0.1%)적용을 삭제했다. 6개월은(신잔액 한정) 금리를 0.2% 인상한다.

주택담보대출(생활안정자금)은 금융채 5년·10년물의 경우 금리를 0.1% 인상했고 6개월(신잔액 한정)물은 0.2% 인상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의 6개월·1년물은 금리를 0.1% 인상했다. 2년물은 0.45% 로 올렸다. 서울보증보험은 0.3% 인상한다. 주택도시보증 6개월·1년물은 0.1%,  2년물은 0.4% 각각 금리를 올리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이행하는 한시적 조치"라며 "영업점 신청 건 중 실수요자로 판단되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담당부서의 ‘전담팀’에서 심사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유민 기자 ymkwak@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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