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폰서 나온 ‘前남친 성관계’ 영상… 이혼 사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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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오래된 휴대전화 속에서 옛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 남편은 이혼을 고민하고 있고, 아내는 남편이 사생활 침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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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오래된 휴대전화 속에서 옛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 남편은 이혼을 고민하고 있고, 아내는 남편이 사생활 침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는 법적으로만 따지면 영상을 본 남편에게 오히려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21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년차 신혼인 남편 A씨가 위기를 맞은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아내와는 소개팅으로 만나 1년 정도 사귀다 결혼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몇 달 전 청소를 하던 중 서랍에서 아내의 오래된 휴대전화를 발견했다”며 “열면 안 될 것 같지만 궁금해서 충전해서 켜봤는데 사진첩에 아내의 예전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남성과의 사진 폴더가 있었다. 2년 정도 전 남자친구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있었다”고 했다.
A씨는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자주 다니고 아내는 거의 남자의 집에서 살다시피 한 걸로 보인다”며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사진첩엔 두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이 여러 개 있었다. 적나라한 성관계 동영상에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알던 아내가 아닌 것 같았다. 그 후부터 아내를 예전처럼 대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화가 나는 건 아내가 성관계 영상이 담긴 휴대전화를 아직까지 보관한다는 점”이라면서 “달라진 제 태도와 감정을 아내가 눈치챘고 결국 아내에게 휴대전화 이야기를 털어놨다”고 전했다.
아내는 A씨보다 더 분노했다. A씨가 자기 몰래 휴대전화를 들여다봤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A씨는 “저희 두 사람의 다툼은 매일매일 심각해지고 있다.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 제가 자신이 없다”면서 “아내의 이런 과거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 아내는 제가 자신의 사생활을 몰래 봤다며 범죄라는데 이혼 소송을 할 때 문제가 있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안미현 변호사는 “감정적인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고 법률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혼에 이르는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남편 A씨”라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과거의 기록이 남은 휴대전화를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던 아내의 행동에도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아내가 다른 남성과 교제한 건 남편과 혼인하기 2년 전의 일인 데다 결정적으로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은 남편이 아내의 휴대전화에 몰래 접속해서 아내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로부터 시작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적으로 책임을 따져보자면 원인을 제공한 남편에게 조금은 더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다”며 “이 사실 자체(동영상)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오히려 A씨가 아내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본 행위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9조 속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남편은 접근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몰래 해당 비밀을 침해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 남편은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형사 사건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A씨가 본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첩에서 얻은 정보 등을 이혼 사건 재판부에 증거로 낼 경우 “타인의 정보나 비밀을 ‘누설’한 별도의 범죄 행위를 구성, 형이 가중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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