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 박상민, 검찰 징역 6월 구형…"동종 죄 있어 반성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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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상민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지난 6월 박상민은 소속사를 통해 혐의를 인정하며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 배우 본인 역시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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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상민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을 요청했다. 박상민은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10여 년 전 동종 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지만, 제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상민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했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지난 6월 박상민은 소속사를 통해 혐의를 인정하며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 배우 본인 역시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한편, 박상민은 1997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힌 바 있으며 2011년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300m가량 운전했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으로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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