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딥페이크 성 착취물 1300여개 제작·유통’ 20대 남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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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불법 합성 영상물을 유포한 이른바 '지인 능욕방' 운영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20대 남성 정모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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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불법 합성 영상물을 유포한 이른바 ‘지인 능욕방’ 운영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20대 남성 정모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텔레그램 채널 참여자들에게서 피해자들의 사진과 이름 등 개인정보를 받아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아동·청소년 대상 영상물이 92개, 성인 대상 영상물은 1275개에 이른다.
검찰은 포렌식과 계좌 추적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정씨가 제작·유포한 허위 영상물 1069개를 추가 확인해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또 약 4년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음란물 사이트 2개를 운영한 30대 남성 정모씨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 등으로 이날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음란물 유포 사이트의 서버 유지보수, 도메인 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2만여개의 불법 성 영상물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와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등에 허위 영상물 삭제 지원과 유포 모니터링을 의뢰했다.
검찰은 “경찰 및 피해자 지원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제작·유통 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보호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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