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포탈범·불성실 기부금단체 등 법 위반자 명단공개

국세청은 4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결과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들이다. 이번에는 ▶기부금영수증에 단가를 매겨 수백 회에 걸쳐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판매한 종교단체 ▶증여세 면제를 받은 출연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해 1000만 원 이상의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 등 25개 단체를 공개했다.


조세포탈범은 사기 및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41명이 명단에 올랐다. 사례로는 ▶미등록 PG(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차명계좌로 결제 대금을 수취하며 세금을 포탈한 배달 전문 음식업자 ▶현금·차명계좌로 수취한 소득을 숨기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실제 계약서를 파기한 예식장 사업자 등이 포함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금융자산 신고 의무를 위반한 2명은 각각 약 400억 원 상당의 해외 금융 자산을 신고하지 않아 명단에 올랐다.

또한, 무자료 거래를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2명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로 공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정보공개’에서 ‘고액 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코너를 클릭하면 확인 가능하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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