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입고 女화장실 들어간 60대 남성.."소변 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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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옷차림을 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치마를 입는 등 여성 옷차림을 한 상태였다.
A씨는 시민경찰학교 여성 교육생의 신고로 붙잡혔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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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옷차림을 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10분쯤 인천 남동구 인천대공원 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치마를 입는 등 여성 옷차림을 한 상태였다.
A씨는 시민경찰학교 여성 교육생의 신고로 붙잡혔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변을 보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B씨에게는 신고 포상금과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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