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출발기금 논란, 상위 97% 관점"..은행권 "정책 적극 협조"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을 둘러싼 논란 진화에 나섰다. '도덕적 해이'란 비판이 이어지면서다. 90일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연체자의 원금의 60~90%를 감면해 주는 새출발기금이 장기연체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빠진 하위 3%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이고, 정부 재원으로 진행되는 만큼 은행의 부담은 없다는 게 해명의 골자다.

금융위는 9~10일 브리핑을 통해 새출발기금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안심전환대출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대환대출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통해서다. 해당 브리핑은 취약차주 지원대책 등을 총괄하는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진행했다.
권 국장은 지난 9일 “여러분과 저는 (상위) 97%의 세상에 살고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330만명 중 신용불량자는 10만명으로, 이런 3%의 세상을 위한 정책이 새출발기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에서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할 수 없이 빚을 내고 만기연장으로 부실을 이연시킨 사람이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빚을 갚기 어렵거나 연체한 사람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과 관련해 불거진 도덕적 해이 논란의 대부분을 ‘오해’라고 일축하고 있다. 원금 감면을 받으려면 90일 이상 연체를 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돼야 하는데, 신용불량자는 7년간 정상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이 큰 만큼 고의적인 연체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는 입장이다.
![125조원 a 민생안정 프로그램 주요 내용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금융위원회]](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8/10/joongang/20220810120610358etin.jpg)
새출발기금의 불가피성도 강조하고 있다. 권 국장은 10일 “기존 신용회복제도는 개인의 신용채무밖에 할 수 없어 법원의 회생이나 파산이 아니고서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채무조정할 방법이 없다”며 “코로나 사태 속 최대 피해자가 개인사업자인 만큼 이들에게 특화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담보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이 불가능해, 상가 등의 담보를 통해 대출받은 경우가 많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채무조정이 힘들다는 점도 들었다.
은행권의 반발에 대해서도 “새출발기금은 은행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라며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율을 50%로 하라는 것은 채권자의 관점”이라고 반박했다. 은행권에서는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로 할 경우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10일과 오는 16일 은행권 등을 대상으로 새출발기금 취지와 내용 등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르면 다음 주 중 새출발기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발표한다.

새출발기금을 포함한 각종 지원책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은행권은 “정부 정책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봉합에 나섰다. 은행연합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내 “은행권은 서민경제의 부담을 함께 나누기 위해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한편, 자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은 다음달 종료되는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 후에도 자율적으로 만기연장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은햅연합회는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대출자)는 물론이고 일시적으로 재무상태가 악화한 차주도 급격한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해 최대한 만기를 연장하고 금리와 한도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부실이 있을 경우 새출발기금과 연계하거나 은행 자체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조정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관련 잡음을 줄이기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협의하기로 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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