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안 돼" 수사 중 또 범행…중학생들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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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뒤져 금품을 훔치고 몰래 차량을 몰고 다닌 중학생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 중 다른 절도와 경찰 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된 A군 등 3명은 차량 내 금품 등을 훔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은 소년범이라 구속시키지 못할 것으로 자신하며 다른 절도와 무면허 운전, 경찰 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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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얼굴 들이받아 공무집행 방해까지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뒤져 금품을 훔치고 몰래 차량을 몰고 다닌 중학생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 중 다른 절도와 경찰 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이날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 불법 사용죄 등으로 구속기소 된 A군(16)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 B군(16)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과 벌금 30만원, C군(16)에게 징역 장기 1년·단기 8개월과 벌금 3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제주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문이 잠겨있지 않은 주차된 차량 8대를 몰래 몰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골라 내부에 있는 열쇠를 이용해 차를 몰고 다닌 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A군 등은 주로 제주국제공항 주차빌딩, 제주시 내 유명 호텔 주차장,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이들은 2개월여 동안 30차례에 걸쳐 차에서 훔친 금품 및 훔친 카드로 산 물품을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판매해 3400만원의 현금을 챙긴 뒤 이를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기도 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제주시 내에서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에 검거된 일당은 모두 중학교 3학년생 8명이었는데, 이들은 2∼3명씩 몰려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군 등 구속된 3명을 제외한 5명은 불구속된 후 소년부로 송치됐다.
구속된 A군 등 3명은 차량 내 금품 등을 훔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은 소년범이라 구속시키지 못할 것으로 자신하며 다른 절도와 무면허 운전, 경찰 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주지검은 지난 6일 A군 등 3명을 기소하면서 "소년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9세 미만 소년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하지 아니하나, 이번 사건과 같이 사회·제도적 배려를 악용하거나 법을 과도하게 경시하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첫 공판에서 이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군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5일 오후 2시 20분께 열릴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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