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대기만 2년 인데"…개별소비세, 연장될까

성기호 2022. 11. 2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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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구매하면 부과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정책이 올 연말 종료된다.

업계에서는 현재 자동차 부품 수급난 등으로 출고 대기를 기다리는 소비지가 많은 만큼 개소세 인하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글로벌 공급난으로 신차 대기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의 혜택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다"며 "또 내년 경기침체 등으로 차량 수요가 급감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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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개소세 1.5%포인트 인하 종료
"경기 침체 가능성 등을 감안해야" 목소리도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차량을 구매하면 부과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정책이 올 연말 종료된다. 업계에서는 현재 자동차 부품 수급난 등으로 출고 대기를 기다리는 소비지가 많은 만큼 개소세 인하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정책 등으로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와, 다음 달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시적으로 인하된 개소세 혜택이 오는 12월31일 만료된다.

세법상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소비자는 5%의 개소세를 내야 한다. 여기에 교육세가 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는 차량출고가·개소세·교육세를 합친 가격의 10%를 부과하게 돼 있다. 즉 개소세가 인하되면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가 낮아지며 전체적으로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출고가 2000만원의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개소세가 5%에서 3.5%로 인하되면 약 43만원의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개소세를 3.5%로 낮춰 적용해 왔다. 올해 말까지만 혜택이 이어지기 때문에 현 상황대로라면 내년부터 다시 5%로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개소세 인하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업계와 소비자들은 모두 관련 정책에 관심을 보여 왔다. 현실적으로 현재 차량을 신청하면 개소세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도 한몫을 하고 있다.

현재 인기 차량의 경우 대기기간이 2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다. 제네시스 GV80 가솔린 2.5 터보 모델의 경우 30개월 이상 기다려야 출고를 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의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24개월이 넘게 걸리며, 기아의 쏘렌토 하이브리드도 18개월 이상의 대기가 필요하다.

최근 출시한 현대차의 신형 그랜저의 경우도 소비자가 인상된 개소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랜저의 경우 이미 사전예약이 10만대 이상 몰린 것으로 알려져, 올해 내 인도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빠른 출고를 마케팅 포인트로 잡고 있는 완성차업체도 있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SM6, QM6, XM3 가솔린 모델의 경우, 이달 계약 물량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출고할 수 있다고 홍보 중이다.

업계에서는 자동차 부품 수급난과 경기침체 상황 등을 감안하면 개소세 인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글로벌 공급난으로 신차 대기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의 혜택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다"며 "또 내년 경기침체 등으로 차량 수요가 급감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개소세 인하 연장이 쉽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재 신차 대기기간이 길기 때문에 개소세 연장을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가 많지 않을 수 있다"며 "정부가 개소세 인하 연장에 대한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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