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보세요, 삭감 아닙니다”… 연금 자동조정 산식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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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입자 수나 기대여명 변화 등을 반영해 국민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낸 보험료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연금 실질 가치가 최대 20%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후세대 연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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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장치 산식·연령별 금액 첫 공개
기성세대 감소폭이 더 큰 결과 제시
한 살 차이 보험료 역전엔 “보완할 것”
정부가 가입자 수나 기대여명 변화 등을 반영해 국민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낸 보험료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급여액 인상률 하한선을 적용하면 물가상승분만큼은 아니더라도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에 포함된 내용 가운데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연금 차등 인상을 둘러싼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복지부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따른 산식과 연령별 금액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자동조정장치가 ‘연금 삭감장치’라는 일각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앞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연금 실질 가치가 최대 20%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는 하한선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며 “전년도 연금액보다 인상이 되도록 ‘0.31%’는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연금액 인상률은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조정된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3년 평균 가입자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가율을 반영한 값으로 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25년에는 물가변동률 2.6%에 가입자 감소 폭 0.35%와 기대여명 증가율 0.36%를 뺀 값인 1.89%가 연금액 인상률로 정해진다. 2050년 물가변동률은 2%, 가입자 감소 폭은 1.73%, 기대여명 증가율은 0.36%로 단순 계산하면 연금액이 0.09% 깎여야 하지만 이 경우 ‘0.31%’ 하한을 적용하기 때문에 인상률도 0.31%가 된다는 것이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사실상 청년세대 감소 폭보다 수급 연령이 가까운 기성세대의 감소 폭이 더 커진다는 결과도 제시했다. 2070년 수급이 시작되는 2005년생(20세)의 경우 현행(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제도를 적용하면 받는 돈이 2억8492만원이다. 반면 연금개혁(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을 통해 자동조정장치까지 도입하면 2036년 기준 연금액은 2억5339만원으로 11.1% 깎이게 된다.
같은 기간 2040년 수급이 시작되는 1975년생(50세)은 3억5637만원에서 3억66만원으로 15.6% 더 줄어든다. 이 차관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후세대 연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대별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경우 한 살 차이로 내야 하는 보험료 액수가 역전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1975년생은 가입 상한 연령(만 59세)까지 1224만원을 추가 부담하지만 한 살 차이인 1976년생은 1080만원만 더 내면 된다. 이런 역전 현상이 1985년생과 1986년생, 1995년생과 1996년생에게서도 나타난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역전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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