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주택분 과세대상자 122만명… 조세저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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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3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낼 전망이다.
국세청은 21일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주택분 122만명(4조1000억원), 토지분 11만5000명(2조4000억원)으로 총 130만7000명(주택분과 토지분 중복인원 2만8000명 제외)이라고 밝혔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2000명에서 올해 122만명으로 4배 가까이 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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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내년 세부담 정상화”
올해 13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낼 전망이다. 종부세 대상자가 100만명을 돌파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 네다섯 중 1명은 종부세 대상이다. 정부는 비정상적인 종부세 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1일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주택분 122만명(4조1000억원), 토지분 11만5000명(2조4000억원)으로 총 130만7000명(주택분과 토지분 중복인원 2만8000명 제외)이라고 밝혔다. 납부세액은 7조5000억원이다. 이번에 고지된 종부세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까지 분납 가능하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2000명에서 올해 122만명으로 4배 가까이 불었다. 서울 지역의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58만4000명으로 전체의 47.9%를 차지한다. 5년 새 종부세 대상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세종으로 약 10배(1153명→1만1147명) 증가했다.
최근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과 맞물려 조세저항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이달 중 공시가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수정해 2020년 수준으로 국민의 세 부담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적용되는 것은 내년인 만큼, 올해 당장 공시가격 상승분이 반영된 종부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들의 불만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납부자도 크게 늘었다. 올해 1주택자 종부세 고지 인원은 23만명으로 지난해(7만7000명)보다 50.3% 늘었다. 종부세를 내는 1가구 1주택자의 평균세액은 108만6000원이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경감을 위해 기본공제금액을 한시적으로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가구 1주택 종부세 고지 인원은 약 10만명 줄고 고지 세액은 약 900억원 줄었을 것이라는 게 정부 분석이다.
정부는 이제 종부세가 부자가 아닌 중산층이 내는 세금이 됐다며 기본공제와 다주택 중과제도 등 시스템 전체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등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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