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감찰 반발' 헌재, 선관위-감사원 권한쟁의 27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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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문제가 있다면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결론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내일(27일) 오전 10시로 양측에 통보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쟁점은 감사원이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선관위 인력관리실태에 대한 직무감찰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선관위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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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문제가 있다면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결론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내일(27일) 오전 10시로 양측에 통보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쟁점은 감사원이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선관위 인력관리실태에 대한 직무감찰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선관위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다. 2023년 5월 박찬진 전 사무총장을 포함해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경력직 채용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찰이 시작됐다.
선관위는 자체 검차를 벌인 이후 관련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국회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감사원 직무 감찰은 거부했다. 이후 부분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했으나 감사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같은 해 7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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