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법사위 이재명 공방…與"재판지연"vs野"위법수사"

최영찬 2024. 10. 7. 17: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두고서 여야 간 공방이 펼쳐졌다.

여당은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했고 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위법하다고 맞받아쳤다.

야당 의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 위법성을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與 "공직선거법 1심 6개월 원칙인데 이재명은 799일"
野 "위증죄 검찰 수사 대상 아니다…검찰청법 위반"
대법원장 "법관 증원해야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 가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두고서 여야 간 공방이 펼쳐졌다. 여당은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했고 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위법하다고 맞받아쳤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법사위 국감에서 "이 대표 관련 사건 4개가 재판 중이고 허위발언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곧 선고 예정"이라며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다음 달 25일 선고 예정인데, 아무리 중요한 인물에 대한 수사라도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 사법 정의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 지연이 심각했다는 것"이며 "공직선거법 1심은 6개월의 원칙이 있는데, 이 대표는 무려 799일 만에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큰 사건과 작은 사건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판사 출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 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이후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270조에서 규정은 강행규정임에도 그동안 법원이 훈시규정으로 해석해 온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도 훈시규정으로 보는 건 잘못됐다며 문헌 규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며 "증인 등 심리 내용이 많더라도 집중심리를 통해서 최대한 단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항소심과 상고심은 사후심적 성격이 강한 만큼 3개월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국민 입장에선 법원이 모든 신청 증인을 다 받아들여 줘서 일부러 심리를 늦게 하고 있다거나 거대 야당 대표란 이유만으로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대법원을 향해 "(이 대표 사건을) 집중심리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 위법성을 지적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위증죄는 검찰의 독자적 수사 대상이 아니다. (검찰이) 검찰청법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한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당시 검찰청 출입 기자였던 김만배와 친분이 없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알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20대, 21대 총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대부분 70만∼80만원의 벌금형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천 처장은 "말씀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 유무죄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기존 양형 사례와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일반론적으로 그렇다고 말하겠지만, 최종적으론 재판부가 사건의 실체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국감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관 증원이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자체적인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관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부족해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관 증원 및 필요한 인력 확충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