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젖 제거' 효과 있단 화장품·약 '모두 불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국내에서 쥐젖 제거 효과가 인정된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은 없다고 28일 밝혔다. 쥐젖 제거를 표방해 광고·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또한 의약품은 온라인 유통·판매 행위도 불법이다. '쥐젖 제거', '비립종 제거' 등이 효능·효과로 기재돼 있거나, 쥐젖과 쥐젖 제거 이미지가 나란히 있는 모든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는 모두 불법 제품이라는 것이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은 "쥐젖은 섬유화된 피부 조직으로 인체에 영향이 가벼운 화장품·의약외품으로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혈액 공급을 차단해 쥐젖을 제거하는 기구의 효능·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제시된 적이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증단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해 쥐젖을 스스로 제거하려다가 접촉피부염, 피부감염증 등의 합병증·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부과 전문의의 상담·진료를 받아 안전하게 쥐젖을 제거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쥐젖은 피부에 발생하는 흔한 양성종양으로 발생 원인은 명확지 않으며 보통 증상이 없고, 주변으로 번지지 않는다. 생명에 위험이 되지는 않아 꼭 치료가 필요하지도 않다. 미용상 문제만 있을 뿐이다.
제거 방법은 쥐젖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 크기가 작다면 탄산가스 레이저나 수술용 가위로 절제할 수 있다. 크기가 크면 고주파 전류로 가열된 전기 메스를 이용하거나 냉동요법으로 제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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