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풍 측 가처분 신청 기각…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가능해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영풍과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영풍 측이 낸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풍과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영풍 측이 낸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매입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인 자사주 매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
지난달 27일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영풍에 속한 계열사인 특별관계인으로 자사주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영풍 측의 약탈적 의도를 주장하며, 더는 영풍의 특별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매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은 즉시 이사회를 열어 자사주 매입을 의결하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풍 측이 고려아연의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도 이날 오후 같은 법원 민사51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학부모 채팅방서 만나 불륜…애들 버리고 동거하던 中 커플 '징역형' - 아시아경제
- 48세 연하 여자친구에 "내가 잡은 월척"…美 70대, 알고보니 - 아시아경제
- '이혼' 김민재, 아내에게 재산분할만 500억?…"추측만 가능" - 아시아경제
- “저 나가라고요?” 손흥민 불만 표시 그 순간, 현지서도 화제 - 아시아경제
- '출소후 칩거' 안희정, 아들 결혼식서 '활짝' 웃었다 - 아시아경제
- 속옷만 입고 대학 활보한 20대 여성…‘히잡 의무’ 이란서 무슨일 - 아시아경제
- 통장에 10억 넣어두고 이자 받는 '찐부자', 또 늘었다 - 아시아경제
- 우리 대사관도 깜짝 놀랐다…파격적인 中 '한국인 비자 면제', 왜? - 아시아경제
- "밤마다 희생자들 귀신 나타나"…교도관이 전한 '살인마' 유영철 근황 - 아시아경제
- 펜트하우스 전액현금 매수 장윤정, 두달 만 이태원 꼬마빌딩도 매입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