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풍 측 가처분 신청 기각…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가능해져

곽민재 2024. 10. 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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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과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영풍 측이 낸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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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과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영풍 측이 낸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매입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인 자사주 매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

지난달 27일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영풍에 속한 계열사인 특별관계인으로 자사주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영풍 측의 약탈적 의도를 주장하며, 더는 영풍의 특별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매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은 즉시 이사회를 열어 자사주 매입을 의결하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풍 측이 고려아연의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도 이날 오후 같은 법원 민사51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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