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았다고 하면 돼" 임신한 채 폭행 가담했던 임산부 처벌은?
장소현 2025. 4. 30. 20:57

전직 보디빌더 남편과 함께 폭행에 가담했던 30대 여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30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주된 행위를 한 남편 B씨에 대해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상가 주차장에서 남편 B씨와 함께 피해자 C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B씨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 출차를 방해하자 전화를 걸어 차량을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C씨가 "상식적으로 여기에 대시면 안 되죠"라고 말하자 B씨는 "아이 XX, 상식적인 게 누구냐"라며 언성을 높였다.
결국 격분한 B씨는 C씨에게 "야, 이 XX아, 입을 어디서 놀려"라며 폭행을 가하고 침을 뱉기도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C씨가 B씨의 옷을 놓지 않자 "아, 놓으라고"라며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와 다리 부위를 1회씩 걷어찬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C씨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자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폭행으로 C씨는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으로 B씨는 2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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