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범죄로 3명 파면…전담 대응조직 설립 효과 아직
한국수자원공사가 작년 초 성범죄 전담 대응조직을 설치했지만 이후에도 성범죄가 반복되면서 형식적인 대응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5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에 10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이 중 2명은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됐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A직원은 지난해 12월 파면됐고 여직원 신체를 몰래 찍은 B직원도 비슷한 시기 회사를 떠났다.
문제는 공사 내부의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 3분기 수자원공사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여직원을 상대로 4개월 가량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C댐 근무 직원을 파면 조치했다.
또 D댐 지사에서도 차장직급인 3급 직원이 성추행·성 비위를 저지르고 특정 직원을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해당 직원을 3급에서 4급으로 강등 조치하며 재발 방지를 강조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수자원공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8명이 성 비위 문제로 징계를 받았다.
파면(4건)과 해임(2건)·강등(2건)·정직(1건) 등 중징계가 9건으며 견책(4건)과 감봉(5건) 등 경징계도 9건에 달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초 내부 성범죄 전담 대응조직인 권익보호센터를 설립했는데 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권익보호센터는 내부 성인식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작년 말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은 컨설팅 방안을 현장에 적용하고, 찾아가는 현장 교육, 전직원 대상 교육 안내물을 배포했다.
성범죄 발생 시 즉각적인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 후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성범죄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외부 전문기관에서 컨설팅받은 것을 토대로 직원들 성인식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