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술자리 위증’ 이화영 1심 징역 4개월…“진술 일관성 없어”

박재현,윤준식 2026. 6. 20. 09:1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심원 7명중 4명 “술자리 없었다”
재판부도 "피고인 진술 신빙성 없어 보여"
‘이재명 쪼개기 후원’ 혐의는 무죄
이화영 전 부지사. 뉴시스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을 제기해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술파티 회유 의혹에 대한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2024년 4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검찰청에서 외부 음식과 소주를 제공받았고, 박상용 검사가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지 2년2개월 만의 결론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전날 오후 6시부터 무려 9시간30분 동안 이어진 밤샘 마라톤 평의 끝에 배심원단(7명)이 낸 엇갈린 평결을 재판부가 최대한 존중한 결과다. 이번 재판은 8일부터 19일까지 국민참여재판으로 10일간 진행됐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 제기한 ‘연어 술파티’ 발언의 위증 여부였다. 그는 2024년 10월 국회에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회덮밥, 연어, 소주가 제공된 술자리가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신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증언을 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 피고인 진술은 계속 바뀌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고 했다.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이 전 부지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고,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이재명 후보 쪼개기 후원’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배심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이를 수용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 연합뉴스


특히 대북 묘목 및 밀가루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당초 배심원단은 직권남용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평결(그렇다 2, 아니다 5)했으나, 재판부는 법리적 사유를 들어 직권으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1심 일부 유죄)을 언급하며 “검사가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선고 직후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법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당시 국회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40분간 증언하며 단 1분가량 언급된 ‘술 반입’ 부분만 떼어내 억지 기소를 한 것”이라며 “술 파티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날짜에 대한 기억만 불분명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를 기각한 대북 지원(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실체적 유무죄를 재차 다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변호인단은 “오늘 배심원단은 해당 혐의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 7대 0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으나, 재판부가 절차적 판단을 앞세워 공소기각을 선고한 것”이라며 “이 부분 역시 항소해 형식적 기각 대신 무죄 판단을 받아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위증 및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분리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기존 사건으로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상태에서 이번 실형을 추가하게 됐다.

박재현 윤준식 기자 j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