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문학상' 한강, 상금 14억원 받는다…세금은 얼마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53)의 상금은 비과세 처리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느냐’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18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강 작가는 상금을 세금 없이 받게 된다.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크로나(약 14억3000만원)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
상금은 노벨상 기금에서 나오는데, 경제 사정에 따라 액수가 달라져 왔다. 1901년부터 수상자들에게 지급된 상금은 1949년 삭감된 뒤 계속 증가해 1000만 크로나까지 올랐다가 2012년 재단의 재정 사정 악화로 인해 800만 크로나로 줄었다. 이후 900만 크로나, 1000만 크로나, 1100만 크로나로 바뀌었다.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 이후 작품 판매량도 급증하고 있다. 수상 후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양대 서점에서만 13만부가 넘는 판매고를 올리며 독주 중이다. 교보문고에서 6만부, 예스24에서 7만부 이상이 팔렸다. 물량 부족으로 대부분 예약판매로 진행되고 있다.
한강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를 출간한 창비 측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한 에디션 출간도 검토 중이다.
창비 관계자는 “당장은 재고를 찍는 대로 내보내야 할 상황”이라며 “향후 1~2주 내 주문이 엄청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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