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계엄사태 국정조사권 발동… “尹 공개 증언 필요”

박은주 2024. 12. 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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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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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며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민의의 전당 국회가 침탈당하고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에 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기관이다. 국회의원 체포·구금, 의결정족수 확인, 본회의장 강제진입 연행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증언됐다”며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해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조사할 특위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위원회를 확정한다. 국정조사요구서는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여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야당이 요구하고 국회의장이 동의하면 실시할 수 있는 셈이다.

우 의장은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결심하게 된 배경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할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가려면 공개적인 장소인 국회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고, 역사적 사안이다. 윤 대통령의 공개적인 증언이 꼭 필요하다. 그런 점까지 포함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 직무 즉각 중단을 위해 제안한 여야 회담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즉각 응하겠다고 했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의총이 끝나고 저를 찾아오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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