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손자의 폭로…검찰 "범죄 되는 부분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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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가 일가의 비자금 은닉 등 범죄 의혹을 폭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지난해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경기도 오산시 임야 2필지의 공매 대금 20억 5200여억원과 전재국 씨가 지분 일부를 보유한 출판사 시공사 관련 3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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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만 운영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와이너리, 검은 돈의 냄새 난다"
"전재국, 바지사장 내세워 몇백억 원 규모 회사 운영"…허브빌리지·나스미디어 지목하기도
전두환 추징금 2205억원 중 1283억여원만 추징…922억원 남아
고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가 일가의 비자금 은닉 등 범죄 의혹을 폭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고 있다"고 밝혔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전 전 대통령 손자의 발언을 살펴보고 있다"며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고 있다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전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 씨 아들인 전우원 씨는 지난 13일부터 자신의 SNS를 통해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하고 있다. 그는 최근 자신에게만 몇십억원의 자산이 흘러들어왔고, 다른 가족들은 이보다 더 많이 받았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또 자신의 부친이 미국에 숨겨진 비자금을 사용해 한국에서 전도사라며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고, 작은아버지이자 전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전재만 씨가 운영하는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와이너리에 대해서도 "검은 돈의 냄새가 난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 씨의 경우 '바지사장'을 내세워 몇백억원 규모의 회사를 운영한다며 시공사, 허브빌리지, 나스미디어 등을 지목하기도 했다.
또 주변 지인이 성범죄와 마약 등 범죄를 일삼고 있다며 실명과 사진, SNS 대화 내용을 캡처해 올려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지금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원으로, 922억원이 남은 상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된다. 다만 검찰은 지급 절차가 남은 공매 대금과 새로운 법률상 원인(재판상 화해)이 발생해 징수가 가능한 금원에 대해서는 추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지난해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경기도 오산시 임야 2필지의 공매 대금 20억 5200여억원과 전재국 씨가 지분 일부를 보유한 출판사 시공사 관련 3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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