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문다혜, 사건 13일만에 경찰 출석…"죄송하다"

이서희 2024. 10. 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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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가 경찰에 출석했다.

문씨는 '당일 술을 얼마나 마셨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짧게 답한 뒤 경찰서로 들어갔다.

문씨는 변호인을 통해 '경황이 없어서 죄송하다'는 취지의 손편지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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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문 통해 입장 전달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가 경찰에 출석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사고 13일 만인 18일 서울 용산경찰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문씨는 18일 오후 1시40분께 서울 용산경찰서에 굳은 표정으로 출석했다. 문씨는 '당일 술을 얼마나 마셨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짧게 답한 뒤 경찰서로 들어갔다.

대신 사과문을 통해 "글로 말씀드리는 것이 제 마음을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 듯해 이렇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의 잘못으로 피해를 본 기사님과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님이 신고해주신 덕분에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사고 후 저의 사죄를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이날 약 1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할 예정이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문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문씨 차량에 동승자는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문씨는 현재 피해 차주인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을 제안하고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도 알려졌다. 문씨는 변호인을 통해 '경황이 없어서 죄송하다'는 취지의 손편지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차주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가 가능했으나, 합의가 이뤄지면서 현재는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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